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6가합8170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9. 2. 9.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 피고 회사의 천안사업장 B팀 C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연봉제가 적용되는 근로자들에게 당해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업무성과달성도를 평가하는 업적평가와 전년도 8월부터 당해 연도 7월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자 개인의 역량을 평가하는 역량평가를 시행하여 왔고, 이에 따라 2016. 8.경 원고에 대한 역량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16. 9. 12. 원고에게 5단계의 평가등급 중 최하위등급에 해당하는 'UN(Unsatisfactory)'의 평가결과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인사평가'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9. 12. 피고에게, 2013. 1.경부터 원고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에 따라 원고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대기상태이며 아직까지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아니하였음에도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역량평가에서 최하위등급을 받는 것은 부당하므로, 당해 역량평가에 대하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 N등급을 부여하거나 재평가를 하여야한다는 내용의 역량평가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16. 10. 10. 원고에게 기존의 'UN'등급을 유지한다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하였다.

마.

한편 피고의 취업규칙 및 인사기준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의 취업규칙]

제124조(연봉의 결정) 회사는 전년도 근무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해당임원이 연봉등급을 결정한다.

[피고의 인사기준]

■ 평가구분

■ 평가배분율

■ 평가의 활용

-

연봉제의 경우, 당해 연도 평가결과에 따라 차년도 연봉등급 결정

[피고의 인사가이드]

■ 급여지급기준

1.

급여구성

-

월급여(기준급+고정시간외수당+상여전환급+기타수당) + 부가급여(설귀성여비, 추석귀성여비+업무성과급)

2.

업무성과급

-

지급대상 : 연봉평가상위등급인력(가, 나 등급)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인사평가는 피고 회사의 내부적인 평가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확정적으로 원고의 연봉 등 원고의 법적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내지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인사평가가 무효로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인사평가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확인의 소에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는 것이고(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같이 연봉제를 적용받는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의 경우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연봉등급 및 그에 따른 업무성과급의 지급범위가 좌우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인사평가의 유효성 여부를 다투는 것이 단순한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또한 피고가 그 유효함을 들어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인사기준에 의하면, 연봉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경우 업적평가와 역량평가로 구분하여 인사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역량평가의 경우 전년도 8월부터 당해 연도 7월까지를 평가기간으로 하며, 평가 전 기간이 휴직인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평가기간 중 6개월 미만을 근무하였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제외, 즉 N등급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 13.경부터 감사를 받고 있어 실질적으로 업무수행을 하지 못하는 업무대기상태였으므로, 업무수행기간이 6개월 미만에 해당하여 역량평가 결과 평가제외대상인 N등급을 받아야 함에도 최하위등급인 'UN'등급을 받았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위반원칙, 동법 제23조 제1항의 부당징계금지원칙에 위반되고, 인사권 행사에 대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며,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에게는 그 인사평가의 방법 등을 결정하는 데에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는바, 사용자의 인사평가가 헌법,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정의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여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인사평가의 결과가 공정성 및 객관성을 결여하여 자의적이라거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피고의 인사규칙 및 인사기준 등 내부규정상 근로자들에 대한 역량평가시 평가대상기간의 1/2 미만을 근무한 모든 근로자를 반드시 평가대상제외로 분류하여 N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 내지 기준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다만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신입사원, 경력입사자, 휴직자, 복직자, 교육입과자, 양성파견복귀자 등 평가대상기간 중 1/2 미만만을 근무한 경우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미근무기간을 감안하여 평가대상제외로 분류하여 N등급을 부여하여 온 점, ③ 한편 원고는 약 17년 동안 피고 회사의 B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 회사 감사팀은 원고가 당시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였다는 제보를 접수하여 2016. 1.경 원고에 대한 감사를 개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직무대기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되 급여는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인사평가 무렵까지 감사를 받아왔는바, 감사의 결과 및 원고가 직무대기상태에서 감사에 임하는 태도 등이 모두 원고에 대한 인사평가의 고려요소로 판단될 수 있고, 감사에 따른 직무대기기간을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미근무기간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는 점, ④ 피고의 연봉제 근로자들에 대한 역량평가는 신뢰, 윤리의식, 창의, 업무열정,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킹, 외국어능력, 이문화적용, 전문지식과 기술 및 경험, 학습능력, 성과창출, 미래준비, 인재육성, 조직문화구축 등 14가지의 요소를 고려하여 이루어지는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인사평가는 원고의 금품 및 향응 수수 혐의를 이유로 한 원고의 윤리의식뿐만 아니라 나아가 원고가 부서의 업무수행 역량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고, 제품에 대한 지식 및 외국어 능력도 부족하며, 조직관리, 전략적 사고, 부하 육성 등에 대한 역량이 최하위 수준이고, 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졌는바, 원고에 대하여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인사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인사평가 결과 원고에게 'UN'등급을 부여한 것이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거나, 피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공정성 및 객관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인사평가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성(재판장) 정혜원 신철순

각주1) EX(Excellent), VG(Very Good), GD(Good), NI(Need Improvement), UN(Unsatisfactory)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