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9,033,589원 및 그 중 90,95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11.부 터 2019. 4. 25.까지는 연 5%의, 1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1. 29.부터 2019. 4. 25.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오빠인 소외 C은 처인 피고와 함께 자동차검사 전문업체인 D를 운영하던 중 2008년 말경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화성시에 사업부지를 매수한 후 E를 설립하였다.
원고는 C의 동생으로 C과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9. 1. 1.부터 2016. 6.말경까지 E에서 C과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관리하면서 E의 전반적인 운영 및 회계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07. 6. 4. 4,500만 원, 8. 14. 500만 원, 2008. 3. 20. 1천만 원, 7. 17. 1,800만 원, 8. 7. 500만 원, 8. 12. 600만 원, 8. 20. 400만 원 등 합계 9,3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무이자로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한다. 이 하 같다),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대여금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9,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07. 9. 7. 원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거나 적어도 2007. 9. 7. 이전에 대여한 5천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갑 제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2018. 6. 14.자 F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7. 9. 7. 원고 명의 G조합계좌(H)에 합계 1억 5천만 원을 입금한 사실, 위 돈이 입금된 직후 원고의 위 G조합계좌에서 1억 5천만 원이 1억 원권 수표 1매, 1천만 원권 수표 5매로 각 인출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는 오랜 기간 동안 개인적, 사업적 이유로 많은 금전 거래를 하여 왔고, 위 돈이 입금된 원고 명의 G조합 계좌(H)는 그 거래 내역에 비추어 E의 사업 자금 계좌로도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대여금 채무 중 4,3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피고가 1억 5천만 원을 지급한 2007. 9. 7. 이후에 발생하였는데, 2007. 9. 7.에 피고가 지급한 위 돈이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대여금 채무의 변제를 위해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가 2007. 6. 4. 4,500만 원을 차용한 직후인 2007. 7.경부터 2009. 8.경까지 원고에게 매월 35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위 4,500만 원 차용금 채무에 대한 이자로 보이는바(원고가 위 35만 원이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위 금원의 지급 목적 및 성격에 대해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이미 변제되어 소멸한 채무에 대한 이자를 장기간 납부하였다고 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와 사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원고와 금전 거래를 해온 C은 2016. 10. 14. 원고에게 대여금, 급여 등으로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기도 한 점에 비추어, 피고가 2007. 9. 7. 지급한 1억 5천만 원이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인정 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1억 5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전부 또는 일부 변제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9,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1. 29.로부터 대여의 일시, 경위, 액수 등에 비추어 채무변제를 위한 상당한 기간이라고 보이는 2주가 경과한 2016. 12. 1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마지막 대여일인 2008. 8. 2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위 대여금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어 피고는 이행청구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이 인정되므로(민법 제603조 제2항)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급여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피고와 C은 원고에게 E의 운영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매월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갑 제1호증), 원고는 2009. 1.경부터 2016. 6.경까지 근무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매월 약 100만 원만을 급여로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인 204,000,000원(= 200만 원 × 102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가 2009. 1.경부터 2016. 6.경까지 E에서 근무한 사실은 인정하나, 원고의 월 급여는 120만 원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는 1,800만 원(= 원고가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100만 원을 제외한 20만 원 × 90개월)에 불과하다. 원고가 월 300만 원의 급여 약정의 근거로 제출한 고용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고용계약서'라고 한다)는 원고가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위조한 것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고용계약서를 근거로 피고로부터 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 고용계약서는 원고와 C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피고와의 고용계약 체결에 대한 증거라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가 C과 실질적으로 E의 공동 사업주에 해당하여 원고에 대한 급여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6, 8호증, 을 제4, 13,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고용계약서는 인영부분의 성립이 인정되므로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기는 하나, ① C은 이 법정에서 2008년 말경 E의 영업을 개시하였고, 원고와 함께 5개월가량 일하다가 영업이 안정되자 원고에게 E의 운영을 위탁하면서 본인 명의의 인장을 맡겼을 뿐, 직접 자신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고용계약서가 원고의 업무 시작일이 아닌 C이 원고에게 E를 위탁한 이후로 보이는 2009. 5. 7. 작성된 점이나, 작성명의인이 'I'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점 및 원고가 C 명의의 인장을 관리하면서 이후에도 각종 고용계약서 등을 C 명의로 작성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고용계약서는 원고가 직접 날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자신의 임금을 120만 원으로 기재한 2014. 2. 26.자 고용계약서(을 제13호증)를 별도로 작성하였는데, 근로소득 신고 시에도 자신의 급여액을 2011년 14,400,000원, 2012년과 2013년 각 16,601,616원, 2014년 18,720,000원, 2015년 15,360,000원으로 신고함으로써 매월 약 120만 원 내지 156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던 점, ③ 위 고용계약서(을 제13호증)의 기재금액이나 원고의 근로소득 신고금액은 원고가 스스로 가져갔다고 자인하는 매월 약 100만 원 상당의 급여액과도 부합하는 점, ④ 원고는 실제 급여가 300만 원임에도 보험 원천징수 등을 위해 E 직원들의 급여를 모두 120만 원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E의 직원인 J, K에 대한 고용계약서에는 실제 급여액인 300만 원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점, ⑤ 원고는 E의 전반적인 운영과 회계업무를 수행하면서,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도 본인 명의의 계좌에 E의 자금을 이체하여 집행하는 등 독립적인 자금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원고가 월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충분히 위 돈을 가져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만을 가져갔다는 원고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합리화할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고용계약서는 원고가 권한 없이 C의 인장을 날인하여 위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고용계약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급여를 월 300만 원 또는 피고가 인정하는 월 1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피고가 인정하는 월 급여 120만 원에서 원고가 매월 수령하였음을 자인하는 100만 원을 공제한 차액 2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1,800만 원(= 20만 원 × 90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 범위에서만 이유 있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근로기준법 제36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1. 2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2012. 1.경부터 2016. 6.경까지 E의 이익은 491,659,588원(= 총 매출 2,552,063,836원 - 총 지출 2,060,404,248원)인데, 원고는 위 기간 동안 E를 관리해오면서 발생한 위 수익을 피고에게 한 번도 지급한 적이 없다. 또한 피고는 E 퇴사 이후에도 거래처들로부터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2,464,800원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합계 489,194,788원 상당을 부당이득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대여금 및 급여 지급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판단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존부 및 액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6.말경까지 E에서 근무한 사실, E의 고객인 주식회사 L, M, 주식회사 N은 원고 퇴사 후인 2016. 7. 5.부터 2017. 1. 10.까지 원고 명의 G조합 계좌(O)로 수리비 등 합계 2,302,8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E의 거래처로부터 2,302,800원 상당의 돈을 받아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피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2,302,8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다.
다만, 피고는 주식회사 L가 2016. 6. 16. 원고 명의 위 G조합 계좌로 송금한 162,000원도 원고가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2016. 6.말경까지는 E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데(을 제12호증), 원고가 E에서 근무하는 동안 위 G조합 계좌를 회사 자금 관리 용도로도 사용했던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입금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2012. 1.경부터 2016. 6.경까지 E의 이익 491,659,588원을 원고가 부당이득 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E를 전반적으로 관리 및 운영해 오면서 C과 피고 명의 계좌 외에 자신의 명의로 된 여러 개의 은행 계좌를 함께 사용하였는데 위 각 계좌 내역에 따르면, 원고는 E 직원들의 급여를 직접 지급하였고, 그 외에도 E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세금, 공과금, 경비 등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였으며, 피고가 운영하는 다른 회사나 가족들에게도 상당한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를 원고가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상계의 대상 및 상계충당 계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인바, 피고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만 상계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302,8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채권은 발생시점인 2016. 7.경부터 2017. 1.경 사이에 모두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수동채권인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2016. 12. 14.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 등과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가 담긴 피고의 2017. 8. 14.자 준비서면이 2017. 8. 16.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① 먼저 피고의 2016. 7. 5.자 297,000원, 2016. 8. 23.자 180,000원, 2016. 10. 12.자 676,500원, 2016. 11. 18.자 286,000원, 2016. 11. 25.자 610,500원 합계 2,05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상계적상일인 2016. 12. 14.자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원금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로 소멸하여 결국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2016. 12. 14. 기준 원금 90,950,000원이 남게 되고, ② 피고의 2016. 12. 29.자 52,8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상계적상일인 2016. 12. 29.자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원금 90,950,000원에 대한 2016. 12. 15.부터 2016. 12. 29.까지의 지연손해금 186,883원[= 90,950,000 × {0.05 × (15/365)}]에 전액 충당되어 대등액에서 소멸하여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2016. 12. 29. 기준 원금 90,9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15.부터 2016. 12. 29.까지의 지연손해금 134,083원(= 186,883원 -52,800원)이 남게 되며, ③ 피고의 2017. 1. 10.자 2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상계적상일인 2017. 1. 10.자로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 134,083원과 이 사건 대여금 원금 90,950,000원에 대한 2016. 12. 30.부터 2017. 1. 10.까지의 지연손해금 149,506원[= 90,950,000 × {0.05 × (12/365)}] 중 65,917원(= 200,000원 - 134,083원)에 충당되어 대등액에서 소멸하여 결국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2017. 1. 10. 기준 원금 90,950,000원 및 지연손해금 83,589원(= 149,506원 - 65,917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9,033,589원(= 이 사건 대여금 원금 90,950,000원 + 지연손해금 83,589원 + 미지급 급여 18,000,000원) 및 그 중 90,95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11.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9. 4.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1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1. 29.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9. 4.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참조),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승호(재판장) 서희경 김성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