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4.부터 2015. 12. 31.까지 청소원으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D에게 임금 2014년 6월분 일부 550,000원, 2014년 7월분부터 2015년 12월분까지 매월 각 1,500,000원, 합계 27,5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