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18.부터 2015. 9. 28.까지 근로한 D에게 2015년 6월 임금 289,950원, 7 내지 9월 임금 각 2,320,000원 등 임금 합계 7,249,9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18.부터 2015. 9. 28.까지 근로한 D에게 퇴직금 885,5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2016. 4. 19. 접수 고소 취하 및 합의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우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