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0. 6. 선고 2016고단2740 판결

2016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 C, I, J을 각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E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F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G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H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