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565
판결선고
2017. 1. 12.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3명을 고용하여 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 소속으로 2014. 3. 7.부터 2016. 2. 5.까지 근로한 D의 2016년 1월 임금 1,321,300원, 2016년 2월 임금 289,440원 등 합계 1,610,7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5명의 임금 등 합계 34,939,04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2,260,25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2명의 퇴직금 합계 56,511,059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체불내역표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체불액의 규모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판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