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170
판결선고
2016. 10. 5.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E에 사무실을 둔 건설업체 주식회사 F을 운영하던 사용자로서, 2016. 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11.경부터 2013. 3.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24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6, 8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13명의 임금 4,521만 3,3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 K, L, G의 각 진술서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수원구치소 수감중, 피의 자 별건 항소심 판결선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액이 적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등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을 운영하던 사용자로서, 2014. 1. 13.부터 2014. 4.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4. 1.분 임금 250만 원, 2014. 2.분 및 2014. 3.분 임금 각 350만 원 합계 950만 원, 2014. 4. 22.부터 2014.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4.분 임금 112만 원, 2014. 5.분 임금 343만 원 합계 455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전 처벌불원의사표시[수사기록 2016형제29588호(2-2책) 34쪽, 2016형제29614호(2-2책) 58쪽]
공소기각 판결(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판사 최우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