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36
판결선고
2016. 9. 29.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건물 2708호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27.경부터 2015. 5. 11.경까지 주식회사 D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년 11월 임금 3,487,810원, 12월 임금 7,500,000원, 2015년 1월 임금 7,500,000원, 2월 임금 7,500,000원, 3월 임금 7,500,000원, 4월 임금 7,500,000원, 2014년 연말정산환급금 3,037,240원 합계 44,025,0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에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166,788,4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27.경부터 2015. 5. 11.경까지 주식회사 D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0,885,8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에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7,51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회사가 중국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구축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바람에 대금지급이 지연되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근로자들이 배당을 일부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진행전파법위반죄로 벌금형을 한차례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