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8번, 11번, 13번, 14번 부분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228
판결선고
2017. 8. 29.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E 공사 현장에서 2016. 1. 4.경부터 2016. 2. 2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6. 1.분 임금 3,176,880원, 2016. 2.분 임금 1,338,630원, 2016. 2.분 휴업수당 1,013,79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9, 10, 12, 1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27,738,99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노무비 직불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체불금품내역, 노무비 명세서 등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8번, 11번, 13번, 14번 부분에 대한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8번, 11번, 13번, 14번 부분 기재와 같이 판시 기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위 근로자들은 이 법원에 취하서 및 신분증을 제출하였거나, 양형조사관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화송
별지
각주1) F 5,529,306원 + G 5,529,306원 + H 10,286,196원 + I 2,068,530원 + J 4,325,660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