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4.경부터 2016.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6. 2.분 임금 4,583,333원, 2016. 3.분 임금 4,583,333원, 2016. 4.분 임금 4,583,333원, 퇴직금 14,506,63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2,681,55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6. 10. 5.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고일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