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144
판결선고
2016. 12. 7.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건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건설㈜가 시공을 맡은 이천시 안흥동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 현장, 수원시 장안구 D 보수공사 현장 등지에서 2014. 10. 8.부터 2014. 12. 15.까지 근로한 E의 2014년 10월분 임금 1,2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0명의 임금 합계 79,86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임금 체불 경위, 체불임금 액수 및 그 피해 규모, 범행 이후의 정황(피고인의 협조로 피해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체당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이 사건 임금 체불 무렵까지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과 1회만 있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이의석
별지
각주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중 F는 G의 개명 후 성명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