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D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E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H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이 위 해당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해당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H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H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F, 피고인 G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및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F, 피고인 G의 실업급여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과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고용보험법위반의 점은 모두 무죄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739
판결선고
2017. 4. 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고용보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11. 27. 같은 법원에서 고용보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2009. 5. 20. 같은 법원에서 고용보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8. 26. 같은 법원에서 고용보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1. 2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화성시 L에 있는 주식회사 M에서 회계 및 관리업무를 담당했던 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전처, 피고인 C,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매제,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지인, 피고인 H는 위 주식회사 대표였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작업장에 6개월 이상 고용되었던 경우 실직한 근로자가 신청하면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를 통하여 실직자들의 생계 및 구직지원을 위해 실업급여가 지원된다. 피고인 A은 위 실업급여 신청시 그 수급자격에 대한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실업급여 요건이 되지 않는 사람이 마치 실업급여 적용이 되는 근로자인 것처럼 근로기간 등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허위로 조작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과 각 공모하여, 사실은 위 회사는 2015. 3.경 단전이 되어 이후 사실상 운영되지 않아 피고인 A은 2015. 3.경 퇴사를 하였으므로 2016. 5. 11.을 상실일로 하여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없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어 실업급여를 청구할 자격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은 2015.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실업급여 지급청구 인터넷 사이트(www.ei.go.kr) 에 접속하여 마치 피고인 B이 위 회사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등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 6개월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당한 것처럼 허위자료를 입력하고, 피고인 B은 2015. 11. 9.경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85에 있는 화성고용복지센터에서, 위와 같이 허위입력된 전산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보험금 수급자격신청서를 성명불상 직원에게 접수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2015. 11. 16.경부터 2016. 4. 13.경까지 사이에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6,026,360원을 부정수급함과 동시에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과 각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2. 3.부터 2016. 8. 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218,960원을 부정수급함과 동시에 편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부당하게 체당금을 받기 위하여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사실은 위 주식회사는 2015. 3.경 단전으로 인해 이후 운영되지 않는 상태여서 피고인 A<1>은 2015. 3.경 이후에는 위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2>은 위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 A은 2016. 6. 23.경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66에 있는 경기고용노동지청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A은 2016. 9. 9.경 2015. 10.부터 2015. 12.까지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 합계 8,048,540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 B은 2016. 8. 12.경 2015. 10.부터 2015. 12.까지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 합계 4,20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는 취지로, 총 합계 12,248,500원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거짓의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 진술서 등 서류<3>를 각 제출하였다.
피고인 H
피고인은 위 제1항 및 제2항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청구하고 거짓의 체당금 청구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A에 대한 채무 상환을 위하여 A의 실업급여 청구 및 체당금 청구에 동의한 후 컴퓨터를 이용한 근로자 상실신고에 필요한 위 주식회사 대표 명의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여 주고, A과 함께 2016. 7. 13.경 위 경기고용노동지청에 출석하여 A, B이 체당금 청구 서류 내용과 같이 근무하였다고 거짓 진술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위 제1항, 제2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 3항]
피고인 A, B, C, E,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H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의 검찰진술조서(순번 89, 93)(피고인 H에 대하여)
M 수급자 명단, 고용보험사업장상세조회, 실업급여수급내역(C), 실업급여수급내역(A), 실업급여수급내역(B), 실업급여수급내역(E), 실업급여수급내역(D)
내사보고(M주식회사 전기사용량 확인)
수사보고(인터넷 IP 관련), 내사보고(IP 중복 장소 확인), IP 중복장소 Q사진
내사보고(금융추적압수수색 검증영장 및 통신영장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근무기간별 실업급여 수급액 확인), 계좌내역(B)(순번 59, 63), 계좌내역(M 주식회사)(순번 60 내지 62), 신협(A)(순번 64 내지 66)
수사보고(폐업이후 M 일용직 가입 이력 첨부)
수사보고(A 소지품에 대해)
[범죄사실 제2, 3항]
피고인 A, 피고인 B 각 법정진술
피고인 H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의 검찰진술조서(순번 89, 93)(피고인 H에 대하여)
피고인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피고인 H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인) 문답조서
도산등사실인정 복명서, M(주)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관련 기초자료, M(주)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관련 기초자료 2, 체불금품 및 체당금 내역, 고용보험가입증명원
내사보고(M주식회사 전기사용량 확인)
체당금 등 확인신서(순번 51), (체당금 신청인) 진술서(순번 52), M 주식회사 체당금 신청 근로자 A 제출자료
내사보고(금융추적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통신영장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근무기간별 실업급여 수급액 확인), 계좌내역(B)(순번 59, 63), 계좌내역(M주식회사)(순번 60 내지 62), 신협(A)(순번 64 내지 66)
수사보고(폐업이후 M 일용직 가입 이력 첨부)
수사보고(A 소지품에 대해)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고인 A의 동종처벌 전력 판결문 및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 A의 실업급여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피고인 A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고용보험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B, C, D, E의 실업급여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피고인 B, D, C<4>, E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고용보험법위반의 점), 각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2항 제1호, 제7조, 형법 제30조(임금채권보장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B 실업급여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피고인 B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고용보험법위반의 점), 각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2항 제1호, 제7조, 형법 제30조(임금채권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해당 피고인 자신의 실업급여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해당 피고인 자신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고용보험법위반의 점)
피고인 D, E: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해당 피고인 자신의 실업급여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해당 피고인 자신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고용보험법위반의 점)
피고인 H: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피고인 A, B, C, D, E 실업급여 편취로 인한 사기방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피고인 B, C, D, E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고용보험법위반의 점), 각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2항 제1호, 제7조, 형법 제32조 제1항(임금채권보장법위반방조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 B, C, D, E의 같은 시기에 범한 각 사기죄와 고용보험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H는 같은 시기에 범한 각 사기방조죄 및 고용보험법 위반방조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H: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피고인 B의 실업급여 편취, 피고인 C의 2014. 12. 3.부터 2015. 5. 1.까지 실업급여 편취로 인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방조감경(피고인 H)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피고인 A: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B의 실업급여 편취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2014. 12. 3.부터 2015. 5. 1.까지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H: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B의 실업급여 편취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피고인 H)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피고인 H)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가납명령(피고인 B, C,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H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실업급여 청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범죄사실 제2항의 피고인 A의 체당금은 정당한 것으로 알았으므로, 범죄사실 제3항 중 관련 부분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H는 피고인 A이 허위로 근로내역 등을 창출하여 범죄사실 제1항 및 범죄사실 제2항 중 피고인 A 부분과 관련된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고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을 교부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H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H 스스로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 C, D, E 등을 허위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M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것처럼 꾸민 사실을 알고 이를 허여하였거나 묵인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근로자인 것처럼 가장하였다면, 피고인 H의 과거 경력 및 교육수준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고용보험 등과 관련된 수급에 사용될 수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 H가 피고인 A에게 체당금 목적으로만 위와 같은 정보를 사용하도록 한정하였다거나, 피고인 A이 피고인 H에게 위와 같이 제한적으로 이야기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체당금과 실업급여 모두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수급의 일환이라는 측면에서, 과연 피고인 H가 이를 차별화하여 인식하였을지도 극히 의문이다. 피고인 H는 실제로 경찰 조사받을 때까지 실업급여와 체당금을 혼동하였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수사기록 1169쪽).
피고인 H는 2014. 7.경 재무 및 관리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을 채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까지 M 주식회사에 생산을 위한 기계조차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별다른 매출이 발생하지도 않은 상태였고, M 주식회사의 통장거래내역을 보더라도 피고인 A의 입사 전후로 재무지출이 복잡해졌다고 하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피고인 A은 피고인 H와 이전에 친분이 있는 관계도 아니었으면서 피고인 H에게 1,000만 원 가량을 대여하고 자신의 돈으로 M 주식회사의 고용보험료 등을 납부하였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이 통상의 재무담당 직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H와 피고인 A이 과연 진정으로 사용자, 근로자의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극히 의문이다. 오히려 피고인 H가 피고인 A의 범행을 포괄적으로 묵인하고 더 적극적으로 이를 용이하게 하고자 공인인증서와 은행거래에 필요한 통장, OPT 등을 맡긴 것으로 볼 여지도 상당하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 H에게 실업급여 및 체당금을 부정수급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한 사실 및 피고인 H가 차용금 1,000만 원 때문에 그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5>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다수범죄의 처리: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각 임금채권보장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범위 하한만을 적용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복지와 고용안정을 위하여 마련된 공공의 재원이 낭비되는 등 그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의 죄로 장기의 징역형을 복역하고도 누범기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주도하여 공동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 B, E이 그 피해를 일부 회복하기는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인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E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근로자의 복지와 고용안정을 위하여 마련된 공공의 재원이 낭비되는 등 그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 E은 2014. 7. 4. 사기죄(차용금사기) 및 횡령죄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 C, D는 부정 수급한 금원을 반환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 B은 부정수급액에 가산금까지 모두 반환하였고, 피고인 E은 부정 수급한 금액 중 160만 원을 반환하였다.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 D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H
피고인의 범행으로 근로자의 복지와 고용안정을 위하여 마련된 공공의 재원이 낭비되는 등 그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의 방조행위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범행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2년 사기죄로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화성시 L에 있는 주식회사 M에서 회계 및 관리업무를 담당했던 자, 피고인 G, 피고인 F은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F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F은 2013. 12.경부터 2015. 3.경까지 계속해서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어 실업급여를 청구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8.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실업급여지급청구 인터넷 사이트에 마치 피고인 F이 2014. 7. 31.경 퇴직당한 것처럼 허위자료를 입력하고, 피고인 F은 2014. 8. 25.경 위 화성고용센터에서, 위와 같이 허위 입력된 전산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보험금 수급자격신청서를 성명불상 직원에게 접수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2014. 9. 1.경부터 2015. 4. 5.경까지 사이에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5,626,770원을 부정 수급함과 동시에 편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G는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G는 2014. 4.경부터 2015. 3.경까지 계속해서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어 실업급여를 청구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9.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실업급여지급청구 인터넷 사이트에 마치 피고인 G가 2014. 8. 31.경 퇴직당한 것처럼 허위자료를 입력하고, 피고인 F은 2014. 9. 25.경 위 화성고용센터에서, 위와 같이 허위 입력된 전산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보험금 수급자격 신청서를 성명불상 직원에게 접수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2014. 10. 2.경부터 2015. 2. 28.경까지 사이에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5,626,770원을 부정 수급함과 동시에 편취하였다.
판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15935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언행에 다소 의심이 가는 측면이 없지는 않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확신에 이를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진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F, G 모두 2015. 3.까지 근무하였음을 전제하고 있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A, H의 일부 검찰진술이 있다.
피고인 A, H, F, G가 수사단계에서 모두 피고인 F, G의 퇴직 시기를 2015. 3.경이라고 진술한 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최초 조사를 받은 시기가 이 사건 공소사실로부터 2년 정도 지난 시기여서 정확한 퇴사시기를 기억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피고인 G,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를 보면, 심리적으로 부담을 가지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기억을 환기하여 표현하는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위 시기는 M 주식회사의 전기가 단전된 시기와 일치해서,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수사관들의 유도심문에 피고인들이 단순히 소극적으로 부정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피고인 A은 경찰 수사당시 피고인 G가 2015. 1.까지, 피고인 F이 2014. 12. 또는 2015. 1.까지 근무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여, 위 검찰 진술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피고인 G, F이 M 주식회사에서 상당기간 급여를 받지 못한 점과 이들이 퇴직하였다고 주장하는 2014. 7.에서 2014. 8. 무렵 당시 M 주식회사의 기계 장치 관련 문제가 있어 실제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업전망 조차 낙관적이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모두 일치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G, F이 M 주식회사에 대한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굳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할 것을 선택할 만한 유인이 있었을지 의문이다. 그럼에도 검찰 측에서는 위와 같이 공범자들의 일부 진술 이외에는 피고인 G, F이 M 주식회사와 어떠한 형태로 고용관계를 유지하였는지, 피고인 G, F이 실제로 어떤 업무를 하였는지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M 주식회사의 계좌 내역을 보더라도 피고인 F에 대하여는 2014. 7. 10. 1,000,000원, 피고인 G에 대하여는 2014. 9. 5. 2,089,880원이 마지막으로 지급된 바 위 피고인들이 퇴직하였다고 주장하는 날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피고인 A이 피고인 G, F으로부터 감사의 표시로 접대 등을 받은 정황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 G, F이 장기간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에 관한 법률적 지식이 있었던 피고인 A이 실업급여에 대한 자문을 제공해 주고 신청도 도와주었기 때문에 지급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이로 인하여 피고인 G, F이 당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도요
별지
각주1) 공소장의 'N'은 'A'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2) 공소장의 'O'은 'B'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3) 공소장에는 '2016. 6. 23.경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66소재 경기고용노동지청에서, 피고인들이 위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음에도 2015. 10.부터 2015. 12.까지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 합계 13,142,820원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거짓의 체당금지급청구서와 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P의 경찰진술조서에 따르면 2016. 6. 23. 피고인 A이 제출한 서류는 M 주식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이고(수사기록 518-519쪽), 그 신청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복명서(수사기록 47~51쪽)와 도산등사실인정 여부에 대한 심의의견서(수사기록 52쪽), 도산등사실인정 조사보고서(수사기록 54쪽) 등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후, 피고인들이 각각의 명의로 체당금지급청구서, 체당금 등 확인청구서를 제출하였다(수사기록 590쪽 내지 652쪽,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내지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참조), 아울러 공소사실에서는 피고인 A이 작성한 진술서(수사기록 593쪽)의 금액 9,942,822원(체당금 청구금액이 아니라 4개월분의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의 총합을 진술한 것이다)과 피고인 B에 대한 체당금 산정내역서(수사기록 636쪽)의 4,200,000원을 더하여 체당금 청구 금액을 특정하였으나, 피고인 A의 3개월 분 임금과 퇴직금을 합한 8,048,540원(수사기록 76쪽, 598쪽)을 그 청구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이 변경하더라도 피고인 A, B의 거짓 내용이 동일하고 그 청구금액이 감축되는 등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으므로, 죄수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각주4) 피고인 C의 2014. 12. 3.에서 2015. 5. 1.까지의 실업급여 수급은 2014. 11. 26. 신청과 관련한 포괄일죄로 봄이 상당하므로,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이 아니라, 포괄일죄의 최종 시점에 시행되는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의율된다.
각주5)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