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7553
판결선고
2017. 7. 18.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 7층 702호 소재한 건설업을 하는 C 대표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으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11. 9.부터 2016. 6. 18.까지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2015년 11월 임금 288만 원, 2015년 12월 임금 36만 원, 2016년 6월 임금 38만 원 합계362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3,887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지급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임금 등 미지급,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징역 8월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3. 10. 근로자들로부터 위임받은 D에게 미지급 임금의 일부로 400만 원을 송금하여 준 점, 피고인이 건설업을 하는 C를 운영하면서 미수금 회수가 원활하지 않는 등의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경영 사정이 악화되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당한 이유를 들어 임금을 미지급하였다거나 책임재산을 은닉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부양하여야 할 배우자와 나이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근로자10명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상당 부분의 미지급 임금을 장기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사 이수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