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고단5361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1, 3, 7번 부분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361,2016
판결선고
2018. 7. 3.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5361』
B 주식회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B 주식회사 수원지사에서 2015. 10. 22.경부터 2016. 3. 1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5. 12.분 임금 2,500,000원, 2016. 1.분임금 3,000,000원, 2016. 2.분 임금 3,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6고단5361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에 대한 임금 합계 84,128,2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F 주식회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F 주식회사의 실재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고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22.경부터 2016. 1. 1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2016. 1.분 임금 472,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6고단5361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2, 4 내지 6, 8, 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17,834,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8048』
B 주식회사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8.경부터 2015.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2015. 7월 임금 1,270,000원을 비롯하여 2016고단8048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1명에 대한 임금 합계 99,439,0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B 주식회사 광주지사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서구 J에 있는 B 주식회사 광주지사에서 2016. 2. 15.경부터 2016. 4.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K의 2016. 2월 임금 550,000원, 2016. 3월 임금 2,200,000원, 2016. 4월 임금 50,000원 등 임금 합계 2,800,000만원을 비롯하여 2016고단8048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14,9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L 주식회사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M에 있는 L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5.경부터 2016. 7.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N의 2016. 7월 임금 228,000원을 비롯하여 2016고단8048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에 대한 임금 합계 12,748,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6고단5316]
피고인의 법정진술
O,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 U, V, W, H, X,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각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AG 내용, 각 근로계약서, 각 업무일지, 재직증명서, 문자메시지 내용, 확인서, 메일 출력물 등
각 인금체불 진정신고서, 각 진정서, 각 고소장
[판시 제2의 사실, 2016고단8048]
피고인의 법정진술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I, AJ, AK, 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O, AP, AQ의 각 진술서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각 진정서, 각 고소장
각 수사보고(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들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2억 원을 넘는 다액이다. 피고인이 구속기소 되었다가 보석결정으로 석방된 후 재판이 진행되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연락을 두절한 채 잠적하였다(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 당시에도 상당 기간 동안 소재불명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소된 공소사실 중 3명의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부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F 주식회사의 실재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고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30.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AR의 2015. 10.분 임금 400,000원, 2015. 11.분 임금 1,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6고단5361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1, 3, 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3,672,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6. 11. 11. 접수 AR, AS의 각 고소취하장 및 2017. 1. 4. 접수 AT의 고소취하장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화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