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8098-1
판결선고
2017. 11. 29.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D 운영의 E(주)로부터 위 철골공사 중 형틀 목공 공사를 135,000,000원에 재하도급 받아 건설업 면허 없이 위 공사 현장에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6. 1. 13.부터 2016. 1. 21.까지 목수로 근무한 F의 임금 6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50,6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개인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
G, F 작성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수사보고(건설공사계약서, 직불동의서, 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정상이 보이지 아니하나,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판사 심현근
별지
각주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기재와 같이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