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393
판결선고
2017. 2. 9.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주방용품)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부터 2015.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5년 6월분 임금 2,000,000원, 2015년 7월분 임금 3,000,000원, 2015. 4. 1.부터 2015. 7.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5년 7월분 임금 1,280,000원 합계 6,2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주방용품)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부터 2015.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5년 8월분 임금 3,000,000원, 2015. 4. 1.부터 2015. 8.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5년 8월분 임금 2,500,000원 합계 5,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근로자 E, F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5. 7. 31.경 종료하였고, 2015. 8.경부터는 이 사건 사업장을 인수한 G이 위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업무지시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근로자들에 대한 2015. 8.분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234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8.경 근로자 E, F을 고용한 사용자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화성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주방용품 제조업을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는 4명 정도에 불과하였고(근로자 E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자재 구매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근로자 F은 공무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제품 생산에 필요한 생산직 직원들은 'H'이라는 상호로 인력공급업을 하는 G으로부터 공급받았다.
그러나 경영난으로 인해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자, 피고인과 G은 2015. 8. 3.(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2015. 8. 1. ~ 2.은 주말임).
위 합의각서 작성 무렵인 2015. 7.말 내지 8.초경 피고인 및 G은 직원들에게 2015. 8.경부터 G이 D의 영업을 인수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영업만 담당하는 이사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E와 F 모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H G이 D을 인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F은 2015. 7.경 피고인으로부터 H이 회사를 인수하게 되었다면서 근로관계는 승계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위와 같이 G이 D을 인수한 이후에도, E, F은 모두 피고인과 G 두 사람을 사장으로 모셨고, 업무와 관련한 보고 역시 두 사람 모두에게 했으며, 업무와 관련한 지시도 두 사람 모두로부터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E, F에게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인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당시 G이 D을 인수하였으나, G은 D의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으므로 G의 직원이자 기존에 D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G을 도와 업무에 관한 지시 등을 하였다고 못 볼 바 아니고, E 역시 G은 업무를 잘 몰라서 배우는 입장이었다고 진술하였다.
E는 G과 2015. 8.부터 월급을 270만 원으로 조정하기로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진술하였고(E는 피고인을 사장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왜 G과 급여조정을 하였냐는 질문에 "상황 자체가 애매하기는 하였습니다. 똑같이 업무지시는 받으면서 돈은 G으로부터 다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돈 관련된 것은 그쪽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O 역시 원래 월급이 250만 원이었는데, G이 2015. 8.경부터 월급을 20만 원 올려주기로 했다고 진술하였다(O는 왜 피고인이 아닌 G과 월급 인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냐는 질문에, G이 자기가 사장이라고 큰소리 치고 다녔고, 자기가 사장이라면서 어떻게 할 거냐 근무를 계속하려면 월급을 얼마를 줬으면 좋겠냐고 해서 올려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20만 원을 올려주겠다고 해서 알았다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가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G이 2015. 8.경부터는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위 합의각서는 신설법인의 설립을 전제로 하고는 있으나, G이 신설법인의 주식 90%를, 피고인은 의결권 없는 주식 10%를 보유하면서, 그 운영 및 의사결정권한은 G이 갖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으므로, 실질적으로 G이 위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결국 2015. 9.경 '주식회사 N'이 설립되었는바, 신설법인의 설립과정에 있었던 2015. 8.경 역시 G이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운영권과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합의각서 작성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신설법인에 양도된 재산이 없고 피고인이 합의각서에 따른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합의각서는 무효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G이 피고인에게 합의각서에 따른 약정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는 없고, 설령 피고인이 합의각서에 따른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G이 이를 이유로 위 약정을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등은 위 약정의 당사자인 G과 피고인 사이의 문제일 뿐, G이 D의 영업을 인수한 후 그 약정이 해제되기 전까지 형성되었던 G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각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은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