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 부분의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550
판결선고
2016. 12. 29.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I에 소재한 주식회사 J의 대표로서 분양업무 대행계약을 하여 용인시 기흥구 K빌딩 2층 L 분양사무실에서 상시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분양대행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연번 7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5. 10. 25.부터 2015. 12. 10.까지 근로한 M의 2015. 11.분 임금 2,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증인 M(본명: N)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O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업무일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M가 2015. 11. 30. 성사시킨 분양계약(분양계약자 P)이 2016. 2. 26.경 해지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회사가 M에게 분양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소멸되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M가 2015. 11. 30. 분양계약을 성사시킨 이상 피고인의 회사는 M에게 약정한 분양수수료 22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회사와 M 사이에 체결된 분양수수료 지급에 관한 (구두)약정상 분양계약이 추후 해지되는 경우 분양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없었던 이상 위 분양계약이 2016. 2. 26.경 해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회사의 M에 대한 위 분양수수료 지급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제출된 2016. 12. 9.자 변론보충서면(변호인), 2016. 12. 19.자 변론요지서(피고인)에서 "M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M를 비롯한 분양상담사의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었던 점, ②'L 테라스형 타운하우스 - 업무일지'가 작성됨으로써 분양상담사를 포함한 직원들의 출퇴근현황, 영업활동현황, 계약현황, 업무현황(세부사항) 등이 관리·감독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분양상담사의 임금에 해당하는 분양수수료는 분양계약체결 1건당 220만 원의 정액으로 정해져 있었던 점, ④ 분양상담사의 홍보활동에 사용된 전단지, 현수막 등의 비품은 모두 피고인의 회사에서 제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M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I에 소재한 주식회사 J의 대표로서 분양업무 대행계약을 하여 용인시 기흥구 K빌딩 2층 L 분양사무실에서 상시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분양대행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4.부터 2015. 12. 3.까지 근로한 C의 2015. 11.분 임금 3,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연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8,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
근로자 C, D, E, F, G, H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7.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
공소기각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장민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