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6고정2149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주)(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환경전문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3.부터 2015. 12. 31.까지 근로한 E의 2011년도분 연차유급휴가수당 1,866,02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체불임금 및 연차유급휴가수당 합계 12,038,36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3.부터 2015. 12. 3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잔액 1,159,17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1273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44조 제1호 위반죄의 고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적용된다 할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E는 2010. 10. 13.경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5. 12. 31.경 퇴사하였다.

(2)

E는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급여 등으로 2011년 평균 약 358만 원(=42,999,998원/12월), 2012년 평균 약 370만 원(= 44,466,666원/12월), 2013년 및 2014년 평균 각 약 421만 원(= 각 50,600,000원/12월), 2015년 평균 약 530만 원(=63,690,200원/12월)을 지급받았다.

(3)

E는 2011. 10.경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고, 2016. 1. 11. 퇴직금으로 28,202,868원을 지급받았으며, 2016. 2. 11. 퇴직할 무렵 피고인과 사이에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5,000만 원에서 4대 보험료, 연말정산소득세 등을 공제한 35,406,940원을 지급받았다.

(4)

E는 2016. 2. 24. 및 같은 해 3. 14.경 피고인에게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해직수당, 급여 부당차감액, 퇴직금 정산금 등 합계 119,524,583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2016. 3. 17.경 E에게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위 5,000만 원으로 모든 금품 지급이 정산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E가 퇴직할 당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 등 금품 지급 부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자 E에게 상여금 명목으로 위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E가 지급받은 임금, 퇴직금 등의 액수 및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금품 합계 13,197,538원이 E가 상여금 명녹으로 실제로 지급받은 35,406,940원보다 2,000만 원 이상 적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5,000만 원은 피고인이 E에게 미지급 금품 등을 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에 대하여 E는, 위 5,000만 원은 자신의 영업에 대한 인센티브로 연차수당 내지 퇴직금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E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인센티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달리 위 5,000만 원이 인센티브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차수당 및 퇴직금 등의 금품은 모두 정산된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품이 모두 정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E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 금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결국 피고인이 E에게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44조 제1호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인진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