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246
판결선고
2017. 9. 6.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의 운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6.부터 2015.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F의 2015. 10.분 임금 2,000,000원, 같은 해 11.분 임금 2,000,000원 및 2015. 4. 18.부터 2015.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G의 2015. 10.분 임 금 3,500,000원, 같은 해 11.분 임금 3,500,00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1,0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근로자 F의 퇴직금 2,227,30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녹음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녹음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녹음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I이므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I의 제안에 따라 I가 비용을 대고, 발효음식 등에 전문성이 있던 피고인이 식당을 경영하기로 하여 'E'을 개업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E에 상주하면서 근로자를 채용하여 지휘 · 감독하고, 직접 수익금을 관리하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 온 점(피고인은 최초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내가 E의 직원채용, 인사노무관리, 수입관리 등 전체 사업경영을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체불금품을 지불하지 않은 경위에 대하여도 '사업경영이 어려워 근로자 G, F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5. 12.경 위 근로자들에게 비수기라 경영이 어려워 임금 등의 지급이 어려우니 봄에 재정비를 해서 영업을 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 동안도 사정이 어려워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근로자 G, F는 피고인의 면접을 거쳐 급여 등의 조건을 정한 다음 E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업무상의 지시나 임금 등도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온 점(근로자 G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당시 '2015. 4. 10.경 피고인과 면접을 보고 근로조건을 결정하여 E에 입사하게 되었고, E에 상주하면서 직원들을 지시 · 감독하고 사업을 경영한 사람은 피고인이다. 미지급 임금은 781만 7천 원인데, 피고인이 내 치아치료 비용을 대신 내준 것이 있어 이를 공제한 700만 원만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근로자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여사장님으로 호칭하였고, 주로 피고인이 업무에 관여하고, 근로자들을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E 사업장의 임대인인 H은 이 법정에서 '위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피고인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E을 본인이 운영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차임을 송금하였고, E을 방문하였을 때도 종업원이 피고인을 사장님으로 호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설령 그 주장과 같이 'E'의 실경영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로서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