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고정226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16. 2.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11.분 임금 1,026,450원, 2015. 12.분 임금 2,120,990원, 2016. 1.분 임금 766,640원, 2016. 2.분 임금 289,440원 등 합계 4,203,5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207,1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26.부터 2016. 1. 26.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233,76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 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나.

근로자 F, E,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9.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 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근로자 E, D은 체당금으로 지급받고자 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희망하지 않음"이라고 기재된 각 진정(고소장)취하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자 F는 체당금으로 지급받고자 한다는 이유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경우 형 사처벌 원하지 아니함"이라고 기재된 진정(고소)취하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후 근로자 E에게 2016. 11. 17., 근로자 D에게 2016. 12. 13., 근로자 F에게 2016. 11. 16. 각 체당금이 지급되었음}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장민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