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부분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457
판결선고
2017. 1. 12.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I 소재 ㈜J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① 위 사업장에서 2013. 5. 20.부터 2016. 1.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2015. 11.분 임금 1,269,480원, 2015. 12.분 임금 2,086,260원, 2016. 1.분 임금 1,090,840원 합계 4,446,580원, ② 2014. 3. 2.부터 2016. 1.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2015. 11.분 임금 1,507,590원, 2015. 12.분 임금 2,060,100원, 2016. 1.분 임금 1,062,420원 합계 4,630,110원 등 합계 9,076,69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20.부터 2016. 1. 22.까지 근무한 근로자 K의 퇴직금 1,087,874원, 2014. 3. 2.부터 2016. 1. 22.까지 근무한 근로자 L의 퇴직금 2,439,118원 등 합계 3,526,9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고소장
진정인 진술서
임금체불내역서
각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2016. 10. 13. 이 법원에 K, L 작성의 각 '진정(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 나, 위 문서들에는 "체당금을 지급받은 경우 형사처벌 원하지 아니함"이라고 기재되 어 있고, 현재까지 K, L가 체당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피고인이 2016. 10. 19. 이 법원에 제출한 '임금채권 체당금 지급 증명원'에는 K, L에 대한 체 당금 지급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소정의 공소기각 사유인 K, L의 처벌희망의사표시의 철회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I 소재 ㈜J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2.부터 2016. 1.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5. 11.분 임금 977,050원, 2015. 12.분 임금 1,968,610원, 2016. 1.분 임금 899,880원 합계 3,845,54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D, E, F, G, H 등 7명의 임금 합계 27,766,112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근로자 B, C, D, E, F, G, H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8. 8. 피고인에 대 한 처벌희망의사표시를 철회함
공소기각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장민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