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1.부터 2016. 4. 28.까지 근로한 E의 2016. 2.분 임금 1,900,000원, 2016. 3.분 임금 3,000,000원, 2016. 4.분 임금 2,800,000원 등 합계 7,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표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34,028,09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5. 12. 근로자 F, G, H, E, I, J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조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