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2223 판결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10. 6.경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가구 시트를 찍어내는 엠브렌실 반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5. 6. 29. 08:30경 위 회사에 출근하여 2m 높이의 톱밥창고에서 일하다 중심을 잃고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요추 제3번 방출성 골절, 제 4-5번 요추간판 탈출증, 제4-5번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 좌측 종골의 폐쇄성 골절’ 진 단을 받고, 최초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7. 28.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초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보하였다(그 중 제4-5번 요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

신청상병 : 요추 제3번 방출성 골절(폐쇄성), 제4-5번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 제4-5번 요추간판 탈출증, 좌측 종골의 골절(폐쇄성)

○

결정내용 : 일부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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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상병 : 좌측 종골의 골절(폐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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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승인상병 : 요추 제3번 방출성 골절(폐쇄성) ⇒ 요추 제3번 압박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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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승인상병 : 제4-5번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 제4-5번 요추간판 탈출증

○

불승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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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 제3번 방출성 골절(폐쇄성) : 방출성 골절이 아닌 ‘요추 제3번 압박 골절’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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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번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 제4-5번 요추간판 탈출증 : 추간판에 심한 퇴행성 변화와 척추증과 동반된 퇴행성 병변으로 사고와 관련성이 낮은 기존질환으로 사료됨  ⑵ 원고는 ‘척수손상(제3요추부 신경근 손상)’에 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6. 7. 6. 원고에 대하여 ‘MRI 상 승인상병인 ‘요추 제3번 압박골절’과 관련하여 뚜렷한 신경손상의 소견이 발견되지 않으며, 퇴행성 기존질환과 관련된 소견으로 사료된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⑶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재심사청구까지 제기하였으나 2015. 12.경 심사청구 기각결정 및 2016. 5. 12. 재심사청구 기각결정이 각각 내려졌고, 이 사건 제2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9.경 심사청구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