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302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시행하던 ○○○○ ○○○밸리 조성공사 현장에서 2015. 9. 16. 16:00경 도로 경계석을 설치하던 중 갑자기 팔과 다리에 힘이 쭉 빠지면서 주저앉는 증상으로 119를 통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뇌내출혈, 뇌내출혈의 후유증’ 진단을 받고 이를 신청상병으로 하여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⑵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피고는 2016. 4. 19. 원고에 대하여 ‘두부CT상 신청상병은 확인되나, 뇌혈관계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⑶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29.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