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 주식회사의 정보화실 ○○ 인프라(Infra)팀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구매통합정보시스템(협력사 관계관리, 다변화관리, 협력업체 평가, 정식업체 등록), EDI 등 전사단위 시스템 서버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⑵ 원고는 2015. 5. 26.(월) 아침에 출근하여 08:32경 위 회사의 기술지원센터 건물 옥상 휴게실에서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쓰러져 119구급차를 통해 ○○○○병원을 거쳐 피고보조참가인1병원에 입원하여 ‘상세불명의 두개 내 동맥의 지주막하출혈 및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아 2015. 5. 27.과 2015. 5. 28. 응급수술(개두술, 뇌동맥류결찰술 및 뇌혈관 우회문합술)을 받았다. ⑶ 원고는 입원치료 및 재활치료를 받던 중 2015. 7. 1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5. 10. 19. 원고에 대하여, 발병 전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변화를 확인할 수 없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⑷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 28.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