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7570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14. 11. 17. 사업자등록(상호 : ○○○○○○○○)을 내고 화물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다. ⑵ 원고는 ○○○○ 주식회사에 생략 25톤 카고 트럭을 지입한 후 동생인 소외1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운행·영업토록 하였다. 소외1은 2015. 7. 18.경 부상을 당해 위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자, 2015. 7. 28.경 소외2을 운전기사로 고용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하고 그에게 위 차량의 열쇠를 넘겨주어 운행토록 하였다. ⑶ 소외2은 2015. 8. 14. 위 차량에 철근을 싣고 가 내리다가 지게차에 치어 사망하였는데, 피고는 소외2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기한 유족보상일시금 94,9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⑷ 피고는 2016. 1. 28. 원고에 대하여 ‘소외2에 대한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 소외2의 유족에 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근거하여 위 유족보상일시금 지급액의 50%에 해당하는 47,450,000원을 2015. 8. 14.까지 납부할 것을 명하는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