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2. 7. 선고 2016나12134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9. 4.부터 2013. 10. 26.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임금 3,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소14553호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3. 26. 위 법원으로부터 '3,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