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6나17603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류도매업체인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3. 4.경 퇴직한 사실, 원고가 위와 같이 퇴직할 무렵 피고로부터 월 2,200,000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가 직원들에게 해당 월의 임금을 다음달 10일에 지급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3년 2월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3년 2월분미지급 임금 2,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3.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임금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이미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면,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고, 피고가 직원들에게 해당 월의 임금을 다음달 10일에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년 2월분 미지급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지급일 다음날인 2013. 3. 11.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6. 3. 4.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임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에서 인정한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승철(재판장) 강선아 차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