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학원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장인 '서강학원'에서 근무한 강사들이다.
서강학원은 초·중등부와 고등부를 구분하여 강사를 모집한 후 관리하여 왔고, 초·중등부 강사와 고등부 강사의 근무 조건 등을 달리 취급하여 왔는데, 원고 A은 2013. 3. 19.경 중등부 C강사로 채용되어 2015. 3. 27.까지 근무하였고, 원고 B은 2013. 3. 4.경 중등부 D강사로 채용되어 2014. 11. 7.까지 근무하였다.
피고의 학원은 초·중등부 강사와 고등부 강사의 강의료를 다르게 산정하였는데, 초·중등부 강의는 강의 시간에 따라, 고등부 강의는 수강생 인원에 따라 강의료를 책정하여 강사들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모두 중등부 강사로 채용되기는 하였으나, 고등부 강의를 맡기도 하였다. 원고들이 기간에 따라 맡은 강의는 아래 표와 같고, 원고들이 중등부와 고등부 강의를 병행한 기간 동안에 중등부 강의와 고등부 강의의 비율은 사정에 따라 계속 변동되었다.
원고들이 받은 중등부 강의료와 고등부 강의료 전부를 임금으로 보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원고 A의 퇴직급여는 5,876,414원, 미사용연차수당은 1,065,020원이고, 원고 B의 퇴직급여는 4,460,256원, 미사용연차수당은 890,600원이 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자신들이 받은 중등부 강의료와 고등부 강의료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급여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고등부 강의는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중등부 강의료만을 기준으로 퇴직금과 미사용연차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 29736판결 등).
인정사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중등부 강사의 경우 오후 3시까지 출근하되, 회의가 있는 월요일은 오후 2시 30분까지 출근해야 하고, 위 회의에서 수업 등에 관한 지시사항을 전달받았으며, 담당하는 반 학생들의 출결사항을 관리하고, 수업내용, 테스트 및 과제물 통과여부, 상담내역 등을 업무일지에 기재하며, 학원측이 관리하는 학사관리 프로그램에도 관련 사항을 입력하여야 했다.
원고들은 중등부 강의에 대해서는 수업시간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받았고, 고등부 강의에 대해서는 실질수강료 중 일정비율(5:5 내지는 4:6 등)을 지급받았다.
원고들은 중등부 강의를 하면서 고등부 강의를 병행하였기 때문에, 업무일지 작성 및 학사관리 프로그램 사용 등에 있어서도 고등부 강의의 해당 내역을 기재 및 입력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받은 고등부 강의료는 중등부 강의료와 마찬가지로 임금이라고 인정된다. ① 원고들은 기본적으로 중등부 강의를 하였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 학생관리, 수업 방식 및 방향 등에 있어서 피고인의 지휘 및 감독 하에 일하면서 그 수업시간에 따른 일정금액의 강의료를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대가라고 보아야 한다(피고 역시 중등부 강의에 있어서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지 않음).
고등부 강사들의 경우 해당 강의 수강생들로부터 받은 실질 수강료 중 일정 비율을 지급받았고 수강생 모집 방법 또한 중등부 강의와는 달랐으나, 처음부터 고등부 강사로 채용되어 고등부 강의만 전담했던 강사들과 달리 원고들은 기본적으로 중등부 강사로 채용되어 중등부 강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등부 강의를 함에 있어서도 출퇴근 시간이나 업무일지 작성 등 전반적인 업무형태에 있어서는 중등부 강의와 거의 동일하게 일하였다.
고등부 강의에 있어서는 피고가 강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원고들이 중등부 강의와 관련한 업무일지 등을 작성하면서 고등부 강의에 관련한 내용도 기재하였기 때문이 피고인이 사실상 원고들의 강의 내용 등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던 사정도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고등부 강의의 경우 업무일지를 제출하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나, 명시적인 업무 지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중등부 강사로서 피고에게 종속적 관계에 있던 원고들의 입장에서 중등부 강의와 고등부 강의를 구별하여 유독 고등부 강의에 대해서만 완전히 자율적인 업무 방식을 취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중등부 강사로서 주 5일 근무하면서 학원에 종속되어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학원에 출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전체 근무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중등부 강의 수업료로 지급받은 금액의 비율이 70% 이상으로 고등부 강의 수업료로 지급받은 금액의 비율보다 월등히 높다.
원고들은 중등부 강사로서 피고 사업장에 종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 학원의 일반적인 고등부 전임강사가 누리는 신분상의 자율성을 누리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원고들이 고등부 강의일정을 탄력적으로 변경할 권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중등부 강의 일정이 확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휴가를 다녀오는 등 사업장으로부터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고등부 강의료는 임금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중등부 강의료와 고등부 강의료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급여와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6,941,434원(퇴직급여 5,876,414원 + 미사용연차수당 1,065,02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5. 4. 11.부터, 원고 B에게 5,350,856원(퇴직급여 4,450,256원 + 미사용연차수당 890,6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2014. 11. 2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창석(재판장) 정덕기 김재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