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D' 또는 'E'이라는 상호의 소매점(팬시류)에서 2009. 1. 1.부터 원고 A은 점장으로, 원고 B은 점원으로 각 근무하다가 2014. 4. 15. 퇴직하였다.
원고들이 위 근무 기간 동안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원고 A의 퇴직금은 11,103,863원이고, 원고 B의 퇴직금은 7,607,097원이다.
[인정 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의 퇴직금 중 원고들이 퇴직금으로 받았음을 자인하는 각 1,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10,103,863원, 원고 B에게 6,607,09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본소청구에 관한 항변 및 반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과 퇴직금을 대신하여 피고가 원고 A이 납부하여야 할 4대 보험료를 납부하고,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평택주거지에 대한 차임 월 35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이행하였다.
위와 같은 퇴직금 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퇴직금 명목으로 위와 같이 받은 돈 총 19,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의 효력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가 원고들과 퇴직금 분할 지급약정을 체결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것으로 무효이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구 근로기준법 제18조 소정의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인바,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등 참조).
원심 증인 F의 증언,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A의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4대 보험료 부분을 대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 아니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 피고가 원고 A의 4대 보험료를 대납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 증인 F의 증언,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을 제1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거주지에 대한 차임으로 월 35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 피고가 원고들의 거주지에 대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 증인 F의 증언,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는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근무지를 수원에서 평택으로 옮기면서 이에 대한 보상으로 피고가 원고들의 평택 거주지에 대한 차임을 지급하여 준 것이지 퇴직금을 대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실제 원고들은 수원에서 근무하다가 피고가 운영하는 평택 지점으로 근무지를 이전하였던 점, ② 피고가 제출한 장부(갑 제1호증)에도 원고 A 집세 350,000원을 지출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만이 있을 뿐, 이를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복(재판장) 차지원 추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