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는 원고에게 19,082,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7. 6.부터 2016. 12.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B는 2007. 5. 4. 피고에게 고용되어 건물철거작업을 진행하던 중 추락사고를 당하여 머리에 부상을 입고 신성의료재단 수지삼성병원에서 2007. 5. 4.부터 2008. 3. 9.까지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실, 원고는 B의 요양급여로 2007. 9. 21.부터 2008. 4. 14.까지 피고에게 43,468,402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10. 6. 30. 피고에 대하여 B에게 지급한 요양급여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2010가단48376)을 제기한 사실, 피고는 2010. 11. 3. 원고에게 25,000,000원을, 나머지 금원은 매월 1,000,000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2010. 11. 4. 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취하한 사실, 피고는 2010. 11. 3. 원고에게 22,650,110원, 2010. 12. 13. 868,110원, 2011. 1. 10.867,4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 · 부상 · 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않으며(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4호 참조), 근로기준법 제81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용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근로기준법 제81조 제1항에 규정된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부를 받았다면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에게 더 이상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에게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부를 한 제3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요양보상의무를 면하게 됨으로써 얻은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다12660 판결).
위 인정사실과 법리에 의하면, B의 사용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나머지 요양급여 19,082,8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수원지방법원 2010가단48376 사건의 소장 부본이 피고에 송달된 다음날인 2010. 7.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2.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B에게 요양급여를 최종적으로 지급한 다음날인 2008. 4.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채권자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는바(민법 제387조 제2항 참조), 원고가 피고에게 위 수원지방법원 2010가단48376 사건의 소 제기 이전에 피고에게 이행청구를 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거나, 2010. 11. 3. 원고에게 요양급여를 매월 1,000,000원 씩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원고의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하여 단기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고, 원고는 최종 지급기일인 2012. 6. 4.부터 3년이 경과한 2015. 9.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며, 원고와 피고가 매월 일정 금원을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3년의 단기 소멸시효기간의 적용을 받는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으로 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채권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정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용호(재판장) 손성희 박상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