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1. 28. 선고 2016나59119 판결

주문

1.

당심에서 원고가 확장하고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 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013,4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6.부터 2017. 11. 28.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09. 5. 초순 일자불상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 진흥아파트 앞 노상에서, 원고가 피고의 여자친구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수회 때려(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함) 원고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원고는 2012. 10. 16.경 턱의 퇴행성관절염 진단을 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 턱관절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턱관절 질환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폭행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턱관절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점, 원고의 턱관절 장해는 피고가 폭행한 왼쪽 턱이 아닌 오른쪽 턱에서 발생한 점, 이는 평소 이를 갈거나 턱을 괴는 등의 생활습관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폭행과 원고의 턱관절장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심의 아주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에게 턱관절 질환에 대한 기왕증은 없는 점, 좌측 턱을 폭행했더라도 우측 턱의 관절에도 충격이 미치게 되고 턱관절 질환은 만성퇴행성이므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발병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원고의 턱에 질환을 발생시킬 정도의 충격이 가해졌다고 볼 만한 사고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폭행과 원고의 턱관절 질환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턱관절 질환과 관련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채권은 이 사건 폭행이 발생한 무렵인 2009. 5. 10.부터 또는 원고가 턱관절 질환이라는 후유증이 발생된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 2010. 9. 29.(폭행당한 왼쪽 턱이 아닌 오른쪽 턱을 치료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여기에서 '손해를 안 날'이라 함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뜻하고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시효소멸기간이 진행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59081 판결).

갑 2, 8, 9, 10, 11(각 가지번호 포함)호증, 을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폭행을 당하고 병원에서 턱의 염좌 등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턱관절에 특이한 증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은 점, 원고는 2010. 1. 14.경부터 턱의 통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그 당시에도 턱의 관절에 디스크 등의 이상이 발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후 2012. 10. 16. 턱의 퇴행성관절염 진단을 받고 2014. 2. 3. 턱관절 장애를 진단받는 등 턱관절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아온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당심의 신체감정절차에서 최종적으로 턱관절 관절원판의 비복위성 전방탈구를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턱관절의 퇴행성관절염 진단을 받을 무렵에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되었음을 원고가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2012. 10. 16.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하는데,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5. 5. 19.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2014. 8. 27. 원고의 턱관절 디스크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의 180만 원을 2015. 3.까지 매월 30만씩 나누어 지급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모든 책임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시효의 이익을 포기했다고 볼 것이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는, 일실수입으로서 27,345,414원 및 이에 대한 2009. 6.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주장한다.

원고가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라 하여 아래 2)와 같이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턱관절 질환이 발생한 무렵인 2012. 10. 16.의 현가로 계산한 27,160,935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C생

연령 : 이 사건 폭행 당시 15세 8개월 가량, 기대여명 : 62.36년

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원고는 군복무를 마친 2014. 7. 23.부터 2016. 4. 30.까지는 도시근로자 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1달에 1,907,092원(1일 86,686원 × 22일)의 소득을 올릴 수 있었고, 2016. 5. 1.부터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으면서 2016. 6.까지는 수습기간으로서 월 455,000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2016. 6. 30.까지는 이보다 다액인 위 1일 86,686원의 도시근로자 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2016. 7.경부터 2017. 1.경까지 평균 2,296,214원의 소득을 얻고 있으므로 2016. 7. 1.부터 향후 만 60세가 되는 2053. 8. 20.까지는 그와 같은 소득을 올릴 수 있음을 추인할 수 있다.

원고는 나아가, 60세 이후부터 65세에 이르는 2058. 8. 20.까지의 일실소득도 구한다. 사실심법원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당해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통상의 사업장의 경우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는 점(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참조), 원고는 현재 만 24세 3개월 가량으로 60세를 넘어서까지 근로할 수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일실수입은 만 60세까지 산정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노동능력상실

원고는 이 사건 폭행의 후유증으로 인해 양쪽 턱관절 관절원판의 비복위성 전방탈구의 후유증을 입었고, 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맥브라이드표의 관련부분[안면- I. 악의 골절 - C. 과상돌기의 통증을 동반한 교합 - 직업계수 5]을 준용하여 산출한 상실율 10%의 1/2인 5%를 상실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 17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아주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원 미만 버림)

나.

치료비

원고는 치료비로서 13,039,788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갑 1 내지 6, 12, 18,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턱관절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합계 13,039,788원(6,087,878원 + 6,951,91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돈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위 치료비는 마지막 치료비 발생일인 2016. 10. 4. 모두 지출된 것으로 보고 2012. 10. 16.부터의 중간이제를 공제하면, 10,866,055원(13,039,788원 × 0.8333)이 된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의 턱을 괴고 이를 가는 등의 습관이 턱관절 질환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11호증의 기재, 당심의 아주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회신결과, 당심의 아주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참조),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및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일실수입, 치료비 상당의 손해액은 19,013,495원{(27,160,935원 + 10,866,055원) × 0.5}이 된다.

라.

위자료

원고는 위자료로서 5,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및 정도, 후유증 현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마.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을 180만 원으로 한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180만 원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 8. 27. 원고의 턱관절 디스크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의 180만 원을 2015. 3.까지 매월 30만씩 나누어 지급하고, 원고는 이에 대해 피고에 대한 민, 형사상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되,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모든 책임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가 18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의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이나,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을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데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 위 약정에서 정한 바대로 피고가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13,495(19,013,495원 +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12. 10.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7. 11.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당심에서 확장하고 추가한 부분을 포함하여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확장하고 추가한 부분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우영(재판장) 정종건 지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