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6나6174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호증, 을 제6, 17 내지 19, 25, 28, 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상시근로자 50여 명을 고용하여 주로 기계설비에 대한 보수·용접·표면처리작업을 영업으로 하는 업체이고, 원고는 2004. 7. 1. 피고에 입사하여 안산시에 있는 피고의 제2공장에서 생산직 사원(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2015. 8. 31. 퇴직하였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각 징계처분 등의 진행경과

1)

원고에 대한 1차 해고처분

피고는 2013. 7. 18. 원고에 대하여 '2013. 7. 8.부터 2013. 7. 12.까지의 출장명령 지시에 불응하였다'는 사유로 해고처분(이하 '이 사건 1차 해고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1차 해고처분에 불복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2013. 9. 9. 원고의 구제 신청을 인용하는 취지의 판정(경기 2013부해1077)을 하자, 피고는 2013. 9. 23.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원고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였다.

2)

원고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

피고는 2013. 10.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1차 해고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정직 3월(2013. 11. 1.부터 2014. 1. 31.까지)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구제 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판정(경기 2013부해1655)을 하였으며, 원고가 위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4. 9. 원고의 구제 신청을 인용하는 취지의 판정(중앙 2014부해120)을 하자, 피고는 2014. 5. 19. 이 사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정직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였다.

3)

원고에 대한 2차 해고처분

피고는 2014. 3. 12. 원고에 대하여 '근로자 등을 선동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해고처분(이하 '이 사건 2차 해고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원고에게 이 사건 2차 해고처분에 따른 퇴직금, 해고수당, 2013년도 및 2014년도 연차수당으로 합계 6,807,540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2차 해고처분에 불복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원고의 구제 신청을 인용하는 취지의 판정(경기 2014부해447)을 하자, 피고는 2014. 6. 25. 이 사건 2차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켰다.

4)

원고에 대한 정직 2월의 징계처분

피고는 2014. 5.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2차 해고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정직 2월(2013. 12. 1.부터 2014. 1. 31.까지)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정직 2월의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원고의 구제 신청을 인용하는 취지의 판정(경기 2014부해970)을 하자, 피고가 위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피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판정(중앙 2014부해1047)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 8. 이 사건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하였다.

5)

원고에 대한 인사명령

가)

피고는 2014. 7. 2. 원고에 대하여 'C노동조합의 전임자로 발령'하는 내용의 인사명령(이하 '이 사건 인사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인사명령에 불복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2014. 10. 14. 원고의 구제 신청을 인용하는 취지의 판정을 하자, 피고가 위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3. 18. 피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판정을 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1511호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11. 20.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5누69821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7. 13.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가 다시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6두47529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6. 11. 25.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6)

원고에 대한 정직 1.5월의 징계처분

가)

피고는 2015. 1.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정직 2월의 징계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정직 1.5월(2013. 12. 16.부터 2014. 1. 31.까지)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 1.5월의 징계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정직 1.5월의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사건을 이송 받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구제 신청을 인용하는 취지의 판정(경남 2015부해176)을 하였고, 피고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위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피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판정(중앙 2015부해730)을 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5475호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7. 14.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2015. 8. 31. 이미 종료된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정직 1.5월의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 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원고의 구제 신청을 각하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위 재심 판정 중 부당정직 인정 부분과 정직취소 부분을 취소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2차 해고처분의 취소 및 이 사건 정직 2월의 징계처분에 따른 임금지급산정표의 작성

1)

피고는 이 사건 2차 해고처분이 취소되고, 이 사건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하게 됨에 따라, 2014. 6. 26.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과 원고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정직기간 2월 동안의 임금 및 이 사건 2차 해고처분에 따라 이미 지급한 퇴직금 등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을 정산하는 내용의 임금지급산정표(이하 '이 사건 임금지급산정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임금지급산정표를 통하여, ① 원고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채권을 이 사건 정직 2월의 징계처분에 따른 정직기간인 2013. 12. 1.부터 2014. 1. 31.까지의 임금 합계 7,216,360원과 이 사건 2차 해고처분에 따라 이미 지급한 퇴직금, 해고수당 및 연차수당의 합계 6,807,540원으로 산정하고, ②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를 이 사건 2차 해고처분에 따른 해고기간인 2014. 4. 1.부터 2014. 6. 24.까지의 임금에 상당하는 8,048,150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이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에 2014. 6. 25.부터 같은 달 30.까지의 급여정산금 417,270원을 추가하였다.

3)

원고는 2014. 7. 15.경 이 사건 임금지급산정표에서 계산한 내역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5,558,480원[= (7,216,360원 + 6,807,540원) - (8,048,150원 + 417,270원)]임을 확인한 다음,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금지급산정표를 교부받았다.

라.

피고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명령 및 피고의 임금 지급

1)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2. 2.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임금지급산정표에 따라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5,558,480원이고, 이 사건 인사명령에 대한 구제 명령으로 인하여 발생된 임금은 7,341,476원(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 1일 평균 임금액 81,346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1,782,996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1,000,000원을 부과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그 후 피고는 2015. 7. 30.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결정에 따른 1,782,996원에서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1,446,88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336,116원(= 1,782,996원 - 1,446,88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의 경과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소586429호로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등을 초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5,559,066원(= 피고가 원고에게 초과 지급한 임금 등의 정산액 2,040,346원 + 이 사건 정직 1.5월의 징계처분에 따른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 6,119,990원 - 2013년 및 2014년 연차수당 2,184,000원 - 2014. 6. 25.부터 2014. 6. 30.까지의 급여정산금 417,2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11. 29.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피고는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나56172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7. 14.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4. 2.경부터 2014. 9.경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별지 '원고 주장의 미지급 임금 내역'의 기재와 같이 합계 9,754,5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9,754,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가 원고의 2014. 2.경부터 2014. 9.경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은 별지 '피고 주장의 미지급 임금 내역'의 기재와 같이 합계 5,436,430원이다(미지급 임금 산정의 각 항목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각 구체적인 주장은 아래 판단 부분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결정에 따라 2015. 7. 30. 원고에게 1,782,996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결정에 따라 5,558,840원을, 이 사건 정직 1.5월의 징계처분이 확정됨에 따라 위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 6,119,990원을 각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각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3.

판단

가.

미지급 임금 채권의 산정

을 제7 내지 11, 25, 28, 31, 32, 35 내지 3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2014. 2.경부터 2014. 9.경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은 별지 '이 법원이 인정한 미지급 임금 내역'의 기재와 같이 합계 8,925,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중 ① 기타수당, ② 조퇴·외출에 따른 공제, ③ 제세공과금 공제에 관한 판단은 아래와 같으며, 그 밖에 별지 '이 법원이 인정한 미지급 임금 내역'의 기재와 어긋나는 원고와 피고의 각 주장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기타수당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종전에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근로자가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 0.5일분(4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기타수당'으로 지급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2.경부터 2014. 9.경까지의 '기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제2공장 노사협의회가 2014. 7. 25. 원고를 포함한 제2공장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2014. 2. 1.부터 소급하여 취업규칙 및 개별 근로계약서만을 적용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토요일 무급 휴무 조항'에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기타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그 동의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그와 같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고(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한편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다32193 판결 등 참조).

다)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2008. 8.경부터 2014. 1.경까지 피고의 제2공장 근로자들에게, 근로자가 주 5일을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 0.5일분(4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기타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 피고가 2014. 2.경부터 2014. 9.경까지 원고에게 위 '기타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다. 다만, 을 제2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본사, 제2공장(안산) 및 제3공장의 근로자들이 2014. 2. 10. 총 근로자 76%의 동의로 상시근로자가 10명인 안산 제2공장의 노사협의회를 본사의 노사협의회와 분리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의 안산 제2공장의 근로자 10명 중 7명이 2014. 7. 25. 안산 제2공장의 '토요일 무급 휴무'와 관련하여 2014. 7. 25.자 회의록 작성일 및 향후 최종적으로 변경된 근로조건을 확정·시행할 때까지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토요일 무급 휴무' 조항을 적용하기로 하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은 합의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실, 한편 원고가 2011. 1. 1. 피고와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토요일을 '무급 휴무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안산 제2공장의 근로자 10명 중 과반수인 7명이 2014. 7. 25. 향후 위 '기타수당'의 명목의 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합의한 이상,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2014. 7. 25. 이후에는 근로자들에게 '기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나, 2014. 7. 25. 이전에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원고의 '기타수당' 명목의 임금에 관하여는, 원고가 위와 같이 합의한 근로자들의 위 '기타수당'에 관한 처분에 동의하거나, 위 근로자들에게 그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지 아니한 이상, 위 합의만으로는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원고의 '기타수당'에 대한 포기 또는 처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2.경부터 2014. 7. 24.까지 이미 발생한 원고의 '기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나아가, 원고의 2014. 2.경부터 2014. 7. 24.까지 발생한 '기타수당'은 별지 '이 법원이 인정한 미지급 임금 내역'의 '기타수당'란 기재와 같다.

2)

조퇴·외출에 따른 공제에 관한 판단

을 제7, 11,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1. 1. 피고와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원고가 지각 또는 조퇴하는 경우, 지각 또는 조퇴한 시간에 대하여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2014. 7.경 1시간을 외출하고, 2014. 8.경 5시간을 조퇴하고, 2014. 9.경 합계 14. 5시간을 조퇴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서 원고의 조퇴·외출시간에 대하여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은 공제되어야 하고(외출은 조퇴에 상응하는 것으로 본다), 위 금액은 별지 '이 법원이 인정한 미지급 임금 내역'의 '조퇴·외출'란 기재와 같다.

3)

제세공과금 공제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에서 원고가 부담할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제세공과금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지급자가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부담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므로 수급자의 원천세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세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고,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또는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는 그와 같은 분쟁이 사안의 성질상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수익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어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거나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누407 판결,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에서 원고가 부담할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제세공과금을 미리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제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결정에 따라 2015. 7. 30. 원고에게 1,782,996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2015. 2. 2.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은 5,558,480원이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임금은 7,341,476원인데, 피고가 그 차액인 1,782,996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1,000,000원을 부과하기로 하는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결정을 한 사실, 그 후 피고가 2015. 7. 30. 원고에게, 위 차액 1,782,996원에서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1,446,88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336,116,원(= 1,782,996원 - 1,446,880원)만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각 인정한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실제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결정에 따른 차액인 1,782,996원이 아니라, 336,116원만을 지급하였다 할 것이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미지급 임금은 피고의 위 변제에 따라 8,588,884원(= 8,925,000원 - 336,116원)이 남게 되고, 피고의 위 변제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부당이득 반환채권 5,558,840원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가 2014. 7. 15.경 이 사건 임금지급산정표를 통하여 이 사건 2차 해고처분이 취소되고, 이 사건 정직 2월의 징계처분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5,558,480원임을 확인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피고가 이 사건 임금지급산정표를 작성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를 교부받은 이후 이 사건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 취소되었으며, 피고가 다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정직 1.5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이는 그대로 확정된 사실 또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정산한 이 사건 임금지급산정표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할 부당이득금의 액수를 인정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 임금지급산정표는, 원고가 이 사건 정직 2월의 징계처분에 따른 정직기간(2013. 12. 1.부터 2014. 1. 31.까지)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합계가 7,216,360원임을 전제로 부당이득금의 액수를 산정한 것인데, 을 제23, 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정직 1.5월의 징계처분에 따른 정직기간(2013. 12. 16.부터 2014. 1. 31.까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의 합계가 6,119,99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금지급산정표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가 정산하기로 합의한 원고의 부당이득금 5,558,480원에서 위와 같이 정직기간이 2월에서 1.5월로 감축됨에 따라 감액된 임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차액 1,096,370(= 7,216,360원 - 6,119,990원)을 공제한 나머지 4,462,110원(= 5,558,480원 - 1,096,370원)을 이 사건 2차 해고처분이 취소됨과 아울러 이 사건 정직 1.5월의 징계처분이 있음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4,462,110원의 부당이득 반환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채권 8,588,884원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원고의 미지급 임금 채권은 4,126,774원(= 8,588,884원 - 4,462,110원)이 남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상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부당이득 반환채권 6,119,990원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원고가 이 사건 정직 1.5월의 징계처분에 따른 정직기간(2013. 12. 16.부터 2014. 1. 31.) 동안에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합계 6,119,990원을 부당이득으로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위 가)항에서 이미 원고가 이 사건 정직 1.5월의 징계처분에 따른 정직기간 동안에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6,119,990원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을 포함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산정한 다음, 이를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 임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 이상, 위 6,119,990원을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미지급 임금 채권과 중복하여 상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126,774원과 이에 대하여 위 임금 채권의 발생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4.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제1심 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만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승철(재판장) 강선아 차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