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5. 26. 선고 2016나7728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1992. 6.경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시작하였으며, 주 사업 종목은 펄프 제지용 우드 칩과 산업 원료용 광물 등의 제조 가공업 및 수출입 무역업이다. 원고는 피고에서 부사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등기 이사로 근무하다 2014. 12. 24. 사임한 사람이다.

나.

원고의 근무 내역

원고는 1995. 6. 12. 피고에 입사하여 1995. 6. 22. 등기상 이사로 취임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0. 7. 5.부터 2005. 12. 31.까지 피고의 자회사인 D 주식회사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다가 2006.경 피고로 복직하였고, 사임시까지 등기상 이사로 재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의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하면 등기된 임원의 퇴직금은 퇴직 당시의 월 평균 급여액에 근속년수에 따른 3배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시 월 평균 급여액 5,191,660원에 근속연수 9.95년의 3배수를 곱한 154,971,000원(= 5,191,660원 × 9.95 × 3, 십원 이하 버림)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를 예고 없이 해고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월급여 5,191,66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임원 퇴직금 규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갑 제12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은 2012. 4. 1. 임원의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같은 달 10. 개최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금 지급 관련 정관의 관련 규정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으로 변경하기로 결의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기하여 금원을 청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먼저, 2012. 4. 1.자 개정된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 9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개정규정은 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임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령상의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로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위 법률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는 개정규정이 대표이사와 자신을 차별하고 소급적용하고 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개정규정에는 소급적용 및 대표이사와 기타 임원의 차별적용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퇴직의 시기에 따라 그 시기에 맞는 규정이 적용되었다면 이로 인한 적용상의 차이를 두고 차별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개정규정이 원고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개정이 특정인 개인에 한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개정 당시 원고도 위 규정 개정에 주주로서 자필 서명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20년을 회사에 공헌하고 은퇴하는 사람에게 생계비격인 퇴직금마저 주지 않겠다는 것은 사회통념 및 관습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장기간 근무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것이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는 개정규정은 개정 이전에 이해당사자들에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유만으로 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개정규정은 2012. 4. 1.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주총회 의결은 같은 달 10.에 있었으므로 소급적용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소급적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급여나 퇴직 급여 규정의 개정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개정규정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개정규정은 임원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으로서 근로자의 급여나 퇴직 급여에 관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2012. 4. 10.자 주주총회결의(이하 '주주총회결의'라 한다)도 개정 규정과 같은 무효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해당 주장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아가 주주총회결의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대표이사의 업무상 특별배임 및 횡령, 사기를 구성하는 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설령 위와 같은 목적으로 총회결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원고 주장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가 원고를 예고 없이 해고하였는지 여부

을 제12, 6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9.경부터 피고 회사에서 은퇴할 계획으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피고 주식을 인수할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4. 10. 30.경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피고의 주식을 모두 제3자에게 매도한 다음 2014. 12.경 퇴직한 사실이 인정될 뿐, 달리 피고가 원고를 30일 전의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아래 3. 나. 2)항에서 보듯이 원고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예비적으로, 피고의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이 무효라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1,657,017원(= 5,191,660원 × 9.95)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를 예고 없이 해고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월급여 5,191,66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먼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보건대, 앞서 살펴본 기초사실 및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및 을 제3 내지 9, 11, 13, 14, 16 내지 23, 25, 28, 33, 47, 57, 6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1995. 6. 12. 피고에 입사하여 1995. 6. 22. 등기상 이사로 취임하여 퇴임시까지 피고의 이사 또는 피고의 자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점, ② 원고는 피고의 부사장으로서 피고의 주요 사안뿐만 아니라 자금, 총무, 해외투자사관리 및 수출 영업, 인턴사원 채용 등 소관업무를 원고 본인의 판단과 의도 하에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의 급여는 일반 근로자에 비해 거액이고(2011. 원고의 급여는 연봉 92,496,000원이고 근로자 E 과장의 급여는 연봉 34,680,000원이며, 근로자 F 대리의 급여는 연봉 31,965,000원이었다), 피고로부터 법인차량과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휴가 중에도 사용하는 등 다른 직원들과는 차별된 대우를 받은 점, ④ 원고는 피고의 이사회에서 등기이사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출, 퇴근 업무일지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상당수의 출, 퇴근시각을 기재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업무 내역도 전혀 기재하지 않는 등 원고에 대하여 출, 퇴근 및 근무장소에 관한 관리, 감독이 엄격하게 행하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출, 퇴근 업무일지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G도 작성하였다), ⑥ 피고의 인사규정상 직원의 정년은 만 55세인데 반해 원고는 만 62세까지 근무하여 직원에게 적용되는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점, ⑦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 G에게 종속되어 그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G간에 주고받은 메일 내용에 따르면 G이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원고와 G이 상호 의견을 주고 받으며 토의하는 내용으로 보이고 매년 직원들 및 부사장, 사장의 급여 결정시 원고와 대표이사 G의 협의 및 결재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종속적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수임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피용자가 아니라 수임인이라 하더라도 피고의 대표이사가 별도로 존재하고 피고의 정관상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수임사무는 위임의 목적에 맞게 처리되어야 하므로, 대표이사와 일정 부분 협의 및 의견 교환 등은 불가피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에 기하여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래니(재판장) 박성민 차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