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6. 15. 선고 2016노35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법리오해(사기 부분)

피고인 A은 X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말을 전하고, 피해자가 교부한 5,000만 원을 X에게 전달하였을 뿐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사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었다. 이후 X가 변제한 금원의 일부를 전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위 사실만으로 피고인 A에게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A 및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A이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사기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기까지 청산하지 못한 임금 규모가 합계 3,700여만 원으로 상당하고, 사기죄에 관하여는 당심에서도 부인하며 그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 A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부분

피고인 B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병역법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도급 준 원청업체로서 체불된 근로자 V의 임금 1,200만 원 및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520만 원 이외에 공사대금 및 노임 등을 모두 지불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당심에서 위 근로자들 중 V와 원만히 합의하여 V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