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노3982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D를 비롯한 근로자들로 하여금 출근시 지문확인을 하도록 함으로써 근태관리를 하였으므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D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계약에 동의하지 않은 점,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의 휴가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가 위 회사와 체결한 임금계약은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된 일정 금액을 매월 지급하기로 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D가 위 회사와 체결한 임금계약이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계약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포괄임금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원심은, D를 비롯한 C 주식회사의 외근 직원들이 일단 출근을 하였다가 외근을 이유로 사무실을 나온 이후에는 위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근무감독을 받지 않고 외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자율적으로 퇴근하였고, 주말 당직업의 경우에도 주로 자택에서 대기를 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전화문의가 오면 그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행해졌으므로, 위 회사로서는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외근 직원들의 실제 근무시간을 정확히 파악하여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을 산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2013. 2. 1. D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연봉을 33,962,400원으로 정하면서 연봉의 1/12에 해당하는 급여를 매월 지급하기로 하였고, 위 임금에 시간외 및 당직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정하였으며, D의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수당'과 '상여' 항목만 구분되어 있을 뿐 다른 수당들이 구체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D는 2013. 6. 29. 위 회사에서 퇴직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2014. 7. 21. 임금체불 진정을 하기 전까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근로수당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D는 재직기간 동안 매년 3일의 여름휴가를 사용하는 등 특별한 제한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였고 사용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에 대하여 위 회사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지 않았으므로, D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연월차휴가권을 미리 매수하여 이를 박탈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가 위 회사와 체결한 임금계약은 D가 담당할 업무의 특성상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워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고 법정수당 등을 합한 일정 금액을 매월 지급하기로 한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계약이고,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내용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회사가 D에게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나.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참조).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는 2010. 3. 15.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연봉액을 1/12로 나눈 균등금액을 매월 지급받기로 하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서명을 하였고, 매년 2~3일 정도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나머지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별도로 근로수당을 지급받지 않았으며, 2013. 2. 1. 위 회사와 연봉액을 증액하는 새로운 연봉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종전과 동일한 방식과 양식의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연차휴가근로수당의 지급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않은 점, ② D는 2013. 6. 29. 위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는데,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피고인에게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서 퇴직금을 빨리 달라고 하여 지급을 해 주었지요", "그리고 피고인이 더 필요한 것이 있냐고 물었을 때 없다고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모두 "예"라고 답변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서 진정인으로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에는 "사업장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사업주에 요구하지 않고 바로 진정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아마 모를 것입니다"라고 답변하고 "2013. 6. 29. 퇴사인데 지금 진정 제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악덕기업체이기 때문에 진정을 제출한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는바, D의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D는 위 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퇴직금 외의 각종 수당에 대하여는 지급을 요청하거나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퇴직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2014. 7. 21. 임금체불 진정을 하기 전까지도 위 회사에 대하여 각종 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던 점, ③ 위 회사에서는 D와 같은 외근 직원들에 대하여 D와 동일한 방식의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연차휴가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다른 외근 직원들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D와 체결한 연봉근로계약의 내용과 성격, D를 비롯한 외근 직원들의 근무 방식 및 형태, D의 퇴직에따른 임금청산 경위 및 내용, D의 진정 경위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D와 체결한 연봉계약서에 따라 D의 연봉에 연차휴가근로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지급되었고 그 연봉계약서가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계약으로서 유효하기 때문에 D에게 별도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믿을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D에 대한 연차휴가근로수당의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점에서 보더라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 할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재훈(재판장) 윤이나 이종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