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0. 5. 선고 2016노423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30억 원이 넘는 매우 큰 금액이고, 범행수법도 좋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 중 일부인 약 10억 원을 변제하였다. 횡령한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의 가. 항 중 순번 5, 6, 7번 기재 각 인쇄회로기판(약 5억 9,100 만원 상당)을 피해자 주식회사 디지비캐피탈에 반환하였다. 피고인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해 체불된 임금 등도 일부 지급되었고, 당심에서 근로자 AE, AH, AF, AG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와 대상이 동일하고 피고인의 항소에 기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검사의 항소를 따로 기각하지 아니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