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2. 9. 선고 2016노442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미지급한 임금 액수가 2개월의 임금을 초과하지 않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