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퇴직금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