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퇴직한 근로자 44명에 대한 임금 합계 41,90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근로자들 모두에 대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당심에서 추가로 V, F 및 주식회사 BE 소속 근로자 22명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O, P에 대한 임금의 일부도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