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변상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하 '제1확정판결'이라고 한다)이 2015. 12. 1. 확정된 사실, 피고인이 2017.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하 '제2확정판결'이라고 한다)이 2017. 6. 2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제1 확정판결 및 제2확정판결의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각 죄 모두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제1확정판결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변호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