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 총 6,3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민사상 지급의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원장으로 일하다가 2012년 퇴직한 이후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위 산후조리원의 분점을 직접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금전관계가 복잡해지고 지분 등에 관하여 이견이 생겨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상당 시일이 경과된 이후 이 사건 범행으로 고발되게 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