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8. 19. 선고 2016노920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한국철도공사 D사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필수유지업무인 차량검수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 4명이 노조지부장인 피고인의 주도에 따른 쟁의행위에 참가함에 따라 차량검수업무의 유지·운영이 방해되어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에 대한 위험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필수유지업무 운영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도17326 판결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 H, I, J이 이 사건 사업장의 차량검수 업무를 담당하는 필수유지업무자로 지정되어 있던 사실(이하 위 4인을 '필수유지업무자들'이라고 한다), 필수유지업무자들이 모두 검수고를 떠나 이 사건 사업장 안에 있는 구내식당에서 쟁의행위에 참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에 대한 위험의 발생 여부는 당해 사업장의 성질, 당해 필수유지업무의 기능, 당해 필수유지업무가 정상적인 유지·운영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 등 제반 사정을 구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2도5428 판결의 취지 참조). 그런데 원심이 위험의 발생 사실을 부정하는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들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①항 내지 ④항의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필수유지 업무자들이 모두 일시적으로 검수고를 떠났다는 사실만을 들어 위험의 발생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당일 쟁의행위를 한 사람들을 고소한 L도 위 쟁의행위로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다소 차질이 빚어졌을 뿐이고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는 없었다고 진술한다(공판기록 제312쪽).

②

필수유지업무자들은 평소 오전 10시경부터 검수고 안에서 실제 검수작업을 하였는데, 이 사건 당일 09:00경 검수고에 정비 대상 차량이 입고되어 있었는데도 이를 버려두고 구내식당으로 떠났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③

필수유지업무자들은 쟁의행위 후 평소와 같은 시간인 오전 10시경부터 검수작업을 시작하였다.

④

필수유지업무자들은 평상시에도 실제로 약 45분 내지 1시간 정도 검수작업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대기상태에서 검수대상 차량의 입고를 기다렸는데(공판기록 제52쪽), 쟁의행위 장소인 구내식당과 검수고 사이의 거리가 불과 100미터 미만이어서 필요한 경우에 얼마든지 조속히 검수고로 복귀할 수 있었다(혹은 위와 같이 복귀할 수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민수(재판장) 이영범 강효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