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5. 9. 선고 2017가단506819 판결

2017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094,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본소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5. 2. 27.부터 2016. 2. 29.까지 'C'(이하 C라 함)이라는 업체를 실제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퇴직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5. 11. 임금 468,000원, 2015. 12. 임금 1,296,100원, 2016. 1. 임금 2,348,000원, 2016. 2. 임금 2,182,300원 및 퇴직금 1,800,000원, 합계 8,094,4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증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나.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체불임금 8,094,4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6.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항변

1)

임금지급조건 불성취 항변

가)

항변내용

피고는 위 C[신용카드 결제과정에 있는 밴(VAN)사의 대리점임]의 실질적 사업자로서직원인 D을 명의상 사업자로 등재하고 직원으로 D(직함상 본부장), E, F, G, 원고를 두고 있었으며, 운영을 D에게 맡기고 느슨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가 느슨하게 직원들을 관리·감독하는 것을 기화로 D, E의 주도로 직원들이 C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E의 처 H 명의로 'I'(이하 I라 함)을 개설하여 기존 C의 가맹점을 영업대상으로 삼아 업무상 배임과 업무상 횡령 등의 불법행위를 자행하였다.

즉, 원고를 포함한 D 등은 피고와 C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처리하거나 C가 밴사인케이에스넷주식회사(이하 KSNET이라 함)과 체결한 가맹점모집인 표준계약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① 2016. 2.경 피고의 허락도 없이 C와 NICE정보통신주식회사(이하 NICE정보통신이라 함)와 가맹점 모집계약 체결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에게 발각되어 추진하지 못하였고, ② C에서 체결하여 관리하던 기존 가맹점을 코드이관방법으로 I로 가맹점 모집 계약업체를 변경하거나, ③ 기존 C 가맹업체를 I로 계약당자자를 변경한 후 피고에게 발각되어 다시 회수된 경우도 있었으며, ④ 기존 가맹점을 I로 변경하면서 C가 설치하여 대여해준 단말기 및 모니터를 회수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는 등 피고를 배신하여 업무상 배임과 업무상 횡령 등을 저질렀다.

특히 원고가 D 등 직원들과 공모하여 공범으로 직접 행위한 사례는 2016. 2. 22. 'J'라는 가맹점에 포스(POS) 및 신용카드단말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C 명의(작성을 원고로 서명함)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I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하여 KSNET이 아닌 NICE정보통신으로 결재처리가 되었고 그로 인하여 C로는 카드매출이 일어나지 않고 위 I로 카드매출이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피고는 2016. 2. 28.경 위 직원 모두를 퇴사시키고 C의 사업자등록을 폐업처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영업재산과 가맹점을 정리하기 위하여 직원들을 대표하여 D(원고 등 직원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음)과 2016. 5. 9. 이후에 지급계 약서를 체결하였다. 위 지급계약서의 내용은 영업재산과 자료를 피고가 인수하고 D, E를 포함한 직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위와 같은 가맹점 이탈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직원들의 급여, 경비 및 퇴직금 등은 D 등이 작성한 지출결의서를 근거로 급여 등의 규모를 확정하였고 'K'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성공하면 정산 후 자금을 집행하는 조건으로 위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이었다. 이 합의는 C의 형식적 사업자였던 D으로부터 'ㄴ'으로 영업양도를 받으면서 'K'(KSNET와 같은 밴사임)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그 자금으로(조건) 직원들의 급여 등을 주기로 합의한 것으로서, 조건을 부가한 것인데, K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지 않아서 조건이 불성취되었으므로, 피고의 임금지급 채무는 소멸한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를 대리한 D이 피고와 위 주장과 같은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에만 원고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러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을 8, 9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한다는 항변

가)

항변내용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C의 직원이었던 D, E, F, G, 원고 등은 공모하여 C의 실질적인 사업자인 피고에 대한 업무상 배임과 업무상 횡령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는 아래 반소청구원인에서 보듯이 일부만으로도 22,881,095원이므로 위 상계의 결과 원고의 임금채권은 남는 것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우선 아래에서 보듯이 원고가 D 등과 공모하여 피고 주장의 각종 불법행위를 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피고는 위 상계항변은 그 점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반소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내용

1)

피고 주장

위 상계항변에서 보았듯이 원고는 D 등과 공모하여 피고에 대하여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

피고의 손해는 구체적으로, ① C에서 체결하여 관리하던 기존 가맹점을 코드이관방식으로 I로 계약당사자를 변경하여 감소된 매출부분, ② 위와 같이 계약 당사자를 변경한 이후 피고에게 발각되어 다시 회수된 경우 그 회수된 기간 동안 발생된 감소된 매출부분, ③ I로 당사자를 변경한 이후 C가 설치하여 대여해준 포스(POS) 및 신용카드단말기, 모니터 등을 회수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여 발생한 손해부분, ④ C가 KSNET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 매출이상 발생하지 않는 경우 받는 페널티(불이익)로 인한 손해부분 등이다.

그중 위 ③의 손해에 관하여 보면, 일반적인 가맹점 계약기간은 3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3년이 지나면 포스 및 단말기는 감가상각이 모두 이루어져 C와 같은 대리점으로 소유권이 귀속되어 가맹점계약이 종료하면 가맹점으로부터 반환받아 중고로 새로운 가맹점에 설치하여 관리하게 된다. 위 ①과 같이 이탈된 가맹점에 설치된 포스 및 단말기에 관하여 수량은 다음 표와 같고, 현재 중고시세는 보통 3년의 계약기간이 도과된 후 중고로 거래될 때는 시세의 50% 정도로 거래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는 총 3,829,350원이다.

또한 위 ④ 의 손해에 관하여 보면, 2015. 1.부터 2015. 11.까지 평균 페널티 금액은 1,547,469원(11개월간 총 페널티 금액은 17,022,160원)이므로 2015. 12.부터 2016. 5.까지 C에서 발생한 페널티에서 위 평균 페널티를 초과하여 발생한 부분이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액인데, 이는 아래 표에서 보듯이 총 19,051,745원이다.

위 손해부분 중 위 ①, ②에 대하여는 현재의 상태에서 청구를 유지하고, 위 ③에서 발생한 손해 3,829,350원, 위 ④에서 발생한 손해 19,051,745원, 합계 22,881,095원을 손해배상 금액의 일부로서 청구한다.

2)

원고 주장

피고는 사업장에 잘 나오지 않았고, 원고에게 입사초기에 간부들 지시에 따라 열심히 일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원고는 간부들의 지시에 따라서 일하였을 뿐 그들과 공모하여 피고에 대한 배임행위, 횡령행위 등 불법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원고가 D 등과 공모하여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점이나 피고에게 위 주장과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곽동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