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4. 24. 선고 2017가단516441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44,718,641원 및 이에 대한 2017. 5. 27.부터 2019. 4.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C은 피고 B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44,718,641원 중 25,542,462원 및 이에 대한 2017. 5. 25.부터 2019. 4. 24.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등

1)

원고는 2014. 6. 19.경 피고 B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원고는 피고 B의 직원이었음에도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피고 C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일하면서 피고 C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기도 하였는데, 2014. 10. 15. 무렵에는 피고 C이 시공하는 'D공사' 현장에서 피고 C 소속 현장소장 E의 업무를 보조하였다.

나.

F의 사망사고 발생

2014. 10. 15.경 위 증축공사 현장에서 피고 C로부터 공사를 하수급한 업체의 소속 근로자 F이 달비계를 사용하여 약 14.5m 높이의 외벽 코킹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들의 위법·부당한 지시 등

1)

당시 피고 C은, F에게 안전대, 구명줄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조치 내지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었음에도 책임을 모면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F이 작업을 시작한 옥상 지점에 안전대를 가져다 놓고 구명줄을 설치하여 놓을 것' 등을 지시하였고, 원고는 그에 따랐다.

2)

또한 피고 C은, F이 피고 C의 직원이 아니어서 피고 C이 가입한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에도 위 보험을 통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F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F이 피고 C의 직원이었던 것처럼 근로계약서, 공사일보, 순회점검일지를 위·변조할 것을 지시하였고, 원고는 그에 따랐다.

3)

피고 C은, F의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원고에게 '피고 C이 F에게 안전대, 구명줄을 지급하였다', 'F은 피고 C 소속 근로자이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할 것을 지시하였고, 원고는 그에 따랐다.

4)

위와 같이 피고 C이 원고에게 위법·부당한 지시를 하고 피고가 그에 따르는 과정에서, 피고 B은 원고를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의 장해 발생 등

1)

원고는 위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 C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따르는 과정에서 양심의 가책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다. 원고의 정상적인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한 피고들은 2014. 12. 말경 원고에게 출근하지 말고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고, 원고는 이를 받아들였다.

2)

피고 B은 2015. 6.부터 원고에 대한 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원고의 산업재해신청 요구 역시 거부하였다.

3)

원고는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에 직접 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2015. 12. 28. 그 승인을 받았다.

4)

원고는 2016. 10. 31. 적응장애를 상병으로 하는 후유장애진단을 받았는데, 이에 따르면 원고에게 21%의 노동능력상실이 있을 것으로 진단되었다.

5)

2017. 4. 4.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내지 1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책임의 발생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피고 B은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 C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원고를 자신의 사업장에서 지휘·명령하여 자신을 위하여 근로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를 형성하였으므로, 원고가 노무 제공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7301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의 생명·신체·건강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들이 그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위법·부당한 지시를 하고 이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장해를 발생케 하는 피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들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과실상계에 따른 책임 제한을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 등을 통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C의 위법·부당한 지시는 지극히 고의적인 행위인 점, ② 불법적인 수단을 써서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겠다는 피고들의 목적에 비추어 위 지시는 매우 집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원고가 피고들의 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거나 피고들의 지시 수행을 통하여 자신의 이익을 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③ 당시 불과 20대 중반으로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말단 직원에 불과한 원고가 사용자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④ 원고가 치료에 소홀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은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책임의 범위

1)

일실수입

가)

인적 사항

원고는 G 출생 남성이다.

나)

소득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수입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 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어느 한 쪽을 정당한 산정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어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562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피고 B의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2015년 무렵 월 2,038,990원의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을 제6호증의 1 내지 5),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일실수입의 배상을 구하는 2016. 8. 3.부터 2021. 1. 14.까지의 기간 동안 위와 같은 금액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

노동능력상실률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일실수입의 배상을 구하는 2016. 8. 3.부터 2021. 1. 14.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21%로 봄이 타당하다.

라)

현가 계산

이를 기초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계산하면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291,492원으로 계산된다.

2)

공제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따르면 원고가 장해급여로 3,749,030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장해급여 상당액을 일실수입액에서 공제한다.

3)

위자료

원고에 대하여 위법·부당한 지시가 있게 된 동기나 목적의 저열성과 사회적 비난가능성, 원고와 피고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격차, 원고의 입은 정신적 장해의 정도 및 현재 예상되는 그 회복 가능성과 속도, 원고의 나이와 사회 경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542,462원[= (일실수입 19,291,492원 - 장해급여 3,749,030원) +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 송달된 다음 날인 2017. 5. 27.부터, 피고 C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C에 송달된 다음 날인 2017. 5. 25.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4. 2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휴업보상,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휴업보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에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을 휴업보상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9조 제1항, 제78조).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 C의 위법·부당한 지시 등으로 정신적 장해를 입어 2014. 12. 5.부터 2016. 8. 17. 무렵까지 진료 등을 받으면서 요양한 사실, 위 기간 중 2015. 5. 1.부터 2015. 8.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로 5,653,35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고의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보상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2015. 8. 31.부터 2016. 8. 2.까지의 휴업보상액은 13,483,766원(= 평균임금 66,488원 × 원고의 휴업보상 청구기간 338일 × 60/100, 원 미만 버림)이다.

나.

퇴직금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5,692,413원 상당의 퇴직금 의무가 있음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주장이 일치하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휴업보상 및 퇴직금으로 합계 19,176,179원(= 휴업보상 13,483,766원 + 퇴직금 5,692,41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 송달된 다음 날인 2017. 5. 27.부터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4. 2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건우

각주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정

각주2) 평균임금 66,488원 = 원고에게 마지막으로 급여가 지급된 2015. 3.부터 5.까지의 3개월간 급여 합계액 6,116,970원 ÷ 해당 급여 지급기간 일수 92일, 원 미만 버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