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1. 8. 선고 2017가단52361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