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3,709,25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23616
판결선고
2017. 11. 8.
수원지방법원
판결
증거
갑1 내지 갑23, 갑24의 1 내지 3, 을가1, 을가2, 을가3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세무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 또는 피고 C 사이의 세무위임계약
원고는 2005. 10. 6.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고용알선업, 인력공급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소득세법상 일반과세자로 복식부기의무자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이다.
피고 법인은 조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등의 대리,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5. 12. 8. 설립되었고, 피고 C은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원고는 2005년 무렵부터 2015. 12. 8.까지 피고 C에게, 그 다음날부터 2017년 초 무렵까지 피고 법인에 세무대리업무를 위임하였다.
원고는 2016. 4. 30. 피고 법인과 2015년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 신고업무에 대하여 계약기간 2016. 6. 30.까지로 정하여 위 업무를 피고 법인에 위임하는 내용의 성실신고확인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는 피고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에 필요한 일체의 장부 및 전포 등 증명서류와 재무서류의 제공을 거부 또는 누락하거나 허위·가공 등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공해서는 아니되고, 피고 법인이 성실 신고하는데 필요한 사실관계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경우 성실히 답변하고 필요한 문서를 제출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 C 또는 피고 법인에 매년 기장대리에 의한 수임료, 그리고 조정료와 성실신고에 따른 수임료를 다음과 같이 지급하였다.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중소기업 중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 제7조 제1항 제1호의 감면 업종에 '로'목으로 원고가 영위하는 인력공급업 및 고용알선업이 추가되었고, 제2호 가목의 감면비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업종 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감면비율은 100분의 20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에 따라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0명 미만에 해당하는 기업(3호)을 말한다.
이 사건 사업장은 수도권에 있다.
피고 C은 2010년 귀속분부터 201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원고는 2017. 5. 29. 광주세무서에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10인 이하의 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0년분부터 2015년까지 감면받지 못한 감면세액 중 2013년분부터 2015년분까지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2017. 6. 28.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중소기업특별감면세액 17,914,090원을 환급받았다.
그 후 광주세무서장은 2017. 8. 9. 원고가 2013년 및 2014년에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3년 귀속분 6,664,960원, 2014년 귀속분 9,202,299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다.
피고들의 회계장부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
피고 C은 원고의 201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피고 법인은 원고의 201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회계장부에 의한 신고방법에 따라 신고하였다.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상시근로자 수 잘못 신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수는 3인이므로 10인 이하의 소기업으로서 종합소득세 감면 업종에 해당함에도 피고 C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4대 보험의 가입을 원하는 일용근로자의 수까지 합하여 상시근로자의 수를 10인 이상으로 잘못 신고한 과실로 원고의 경정청구 권리가 실효된 2010년부터 2012년분까지 3년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분 15,150,283원과 그 중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1,515,028원을 감면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C은 손해배상금 16,665,311(=15,150,283+1,515,028)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 법인은 피고 C의 사용자로서 피고 C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고 C과 각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피고들의 반론
사업장소재지가 아닌 파견업체로 바로 출근하는 근로자 역시 원고와 계속·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
원고가 제공한 인건비신고내역서에 따르면 상시근로자수가 10명을 초과하여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 C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신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 C에게 과실이 없다.
이 법원의 판단
갑24의 1 내지 3, 을가1, 을가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영위하는 인력공급업은 자기관리 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자에게 일정기간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원고가 매달 현장별로 작성한 인건비지급내역을 피고 C 또는 법인에 전달하고, 피고 C 또는 법인은 이를 전달받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다. 한편 인건비 지급내역은 현장별로 작성되고 그 내역에 상시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를 구분하여 인적사항과 급여금액이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 C 또는 법인의 연도별 상시근로자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그런데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서 중소기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중소기업에 인력공급업 및 고용알선업을 포함하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인 경우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 제1호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수로 하고, 이 경우 종업원수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015. 3. 13. 기획재정부령 제478호로 개정하면서 제5조 제1항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4.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수를 합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였다}.
위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는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수로 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일용근로자가 원고에게 계속 고용되어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에 포함된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소재지가 아닌 파견업체로 바로 출근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원고와 계속하여 고용계약을 맺고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에 포함되고, 이 사건 사업장에 계속 고용되어 있는 누적 근로자의 수는 2010년의 경우 278명, 2011년의 경우 234명, 2012년의 경우 229명이므로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12개월)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경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10명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조세감면의 대상이 되는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가 피고 C에게 성실신고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제공한 자료를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고 보이고, 피고 C은 원고가 제공한 인건비지급내역을 근거로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수를 신고하였으며,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에 포함되므로 인건비 지급 내역에 상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로 구분하여 임금을 지급한 내역이 있다는 것만으로 피고들이 상시근로자의 수가 10명을 초과함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상시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를 구분하여 기재한 인건비지급내역에 문제가 없으므로 피고들이 상시근로자의 수가 10명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특별히 의문을 갖기 어려웠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 C에게 상시근로자 수를 잘못 신고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원고는 피고 법인에 대하여 2010년부터 2012년분까지 상시근로자 수를 잘못 신고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법인이 2015. 12. 8. 설립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법인이 2010년부터 2012년분까지 원고의 종합소득세신고업무를 대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고방법 잘못 적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이 사건 사업장과 같은 복식부기의무자는 회계장부에 의한 신고방법과 추계과세에 의한 신고방법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고, 수입금의 대부분을 인건비로 지출하는 이 사건 사업장의 경우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하더라도 추계과세에 의한 신고방법이 유리할 수도 있다. 특히 2014년 귀속분과 2016년도 귀속분의 경우 회계장부에 의한 신고방법보다는 추계과세에 의한 신고방법에 속하는 기준경비율 제도를 적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도 피고 C이 이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을 외면한 과실로 회계장부에 의한 신고방법에 따라 피고 법인의 직원이 입력한 자료에 의거 그대로 신고하는 바람에 종합소득세 33,787,704원을 더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C은 추가 납부하게 된 종합소득세 33,787,704원에서 환급세액 9,202,299원을 차감한 24,585,405원과 그 중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2,458,540원 등 손해배상금 27,043,945(=24,585,405+2,458,54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 법인은 피고 C의 사용자로서 피고 C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고 C과 각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피고들의 반론
원고의 수입금이 7,500만 원을 초과하여 원고는 복식부기의무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한다. 추계과세신고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고 이럴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에 따라 세무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추계과세신고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에 해당하여 무신고가산세 및 무기장가산세가 모두 적용되며, 그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적용되고 성실신고미확인가산세가 추가로 적용되어 오히려 원고에게 불리하다.
이 법원의 판단
개인사업자는 소득세신고를 함에 있어 필요경비의 존재유무 및 적정성 여부에 따라 실질과세방법과 추계과세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고, 실질과세방법은 장부 및 이에 관계되는 증빙서류와 같은 직접 증거를 바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며 세법상 응능부담원칙과 근거과세의 원칙 때문에 소득과세에서는 실질과세방법이 원칙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으므로(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원고와 같은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명백하게 존재할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을 근거로 소득세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지 자의적으로 실질내용을 무시한 채 추계과세에 의한 신고방법으로 소득세신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고(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로 간주되어 무기장가산세, 무신고가산세 등 각종 가산세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8항), 추계과세에 의한 신고방법이 원고에게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성실신고확인자를 지정하여 비적격 지출증빙, 가공비용, 사업용계좌를 통한 매출누락 등 부실거래가 없는지를 일일이 면밀하게 검토 받고 성실신고확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하고(소득세법 제70조2 제1항), 납세자가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데(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원고는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추계과세에 의한 신고방법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임에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세무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소득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회계장부에 의한 신고방법을 선택하였고 추계과세에 의한 신고방법에 의할 경우 원고가 입게 될 위험 또는 불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였으므로 피고들이 회계장부에 의한 신고방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데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용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