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회사는,
원고 B에게 3,076,0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5.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J에게 4,124,1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별지 1 기재 각 원고들에게 별지 1의 해당 '청구금액'란에 기재된 각 돈 및 각 그중 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4. 5.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18. 1. 1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별지 2 기재 각 원고들에게 별지 2의 해당 '청구금액'란에 기재된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전제되는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의약품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이거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원고 B는 2015. 2. 28. 원고 J은 2014. 10. 31. 퇴직하였다.
피고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기본급 외에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 1·2부제수당을 지급하였고, 한편 근로자들에게 매년 기본급의 7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연장근로에 대한 시외수당, 야간근로에 대한 철야수당, 휴일근로에 대한 휴특수당 및 주휴수당, 휴일야간근로에 대한 휴일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상여금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을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의 요지
원고들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년 1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기간에 관하여 그와 같이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하한에 따라 계산한 시외·철야·휴특·주휴·휴일가산·연차수당(이 각 수당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 및 퇴직금과 피고 회사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위 각 수당 및 퇴직금 사이 차액의 지급을 구한다.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 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갑 3호증, 을 6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었고,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없이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피고 회사가 추가로 지급할 수당 등의 인정 여부
통상임금에 관한 합의가 무효가 되는 범위와 그 판단 기준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각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산정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을 일부 제외한 채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도록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 그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위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는 무효라 할 것이고,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가 무효로 되는 범위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과 실제 근로조건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야 하고, 하나의 근로조건에 포함된 여러 가지 요소를 개별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이 사건 각 수당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여금을 포함시켜 산정한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위 각 수당 및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통상임금에서 상여금을 제외한 합의가 그 범위에서 무효가 되어 원고들이 그 미달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게 된다.
연차수당 중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기준에 관한 판단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위 각 수당 및 퇴직금의 액수 자체에 관하여는 뚜렷한 다툼이 없으나, 피고가 지급한 연차수당 중 근로기준법의 규정보다 유리하게 지급한 금액 부분이 문제된다.
즉 근로기준법은 제60조 제1항, 제4항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위 15일에다가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25일을 한도로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최초 1년간 근무에 대하여도 연차유급휴가 20일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이와 같이 피고 회사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하한보다 유리하게 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그 연차수당을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연차수당 항목만을 놓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하한보다 유리하게 지급된 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한다. 즉 이에 따르면 연차휴가 잔여일이 5일 이상인 경우에만 기지급된 연차수당 5일분 전액이 위 하한보다 유리하게 지급된 금액이 된다.
반면에 피고 회사는, 개별 수당이 아니라 원고별로 법정수당 전체 금액을 비교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비록 연차휴가 잔여일이 5일보다 적어 연차수당만을 보면 5일분 전액이 유리하게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수당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한 금액이 있는 이상 5일분 연차수당 전액이 그 원고에게 유리하게 지급된 것이라고 한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하한액과 실제 지급된 금액을 비교할 때는 근로조건의 모든 요소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야 하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본다면 연차휴가의 사용 여부에 따라 원고들 사이에서도 형평에 맞지 않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과 실제 근로조건은 전체적으로 비교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는 하나의 근로조건에 포함된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비교한다는 것이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다른 근로조건들까지 함께 고려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즉 이 사건에서 보면 연차수당이라는 하나의 근로조건에 있어 근로기준법의 기준과 실제 지급액을 비교하는 것으로 족하고, 연차수당과 내용과 근거가 달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다른 수당들까지 포함시켜 비교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중 유리하게 지급된 금액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추가적으로 지급할 구체적인 수당 등의 금액
원고들이 청구하는 기간에 관하여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위 각 수당 및 퇴직금을 계산한 후, 그 금액에서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위 각 수당 및 퇴직금액을 공제한 금액은, 원고 B 3,076,092원(위 각 수당 2,785,314원, 퇴직금 290,778원), 원고 J 4,124,174원(위 각 수당 3,788,086원, 퇴직금 336,088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각 별지의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다(각 별지 기재 원고들이 추가적으로 지급받을 금액은 모두 위 각 수당에 해당한다). 이 각 금액이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추가적으로 지급할 금액이다. 이와 같은 계산은 위 나항에서 본 피고 회사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보다 유리하게 규정한 연차수당의 취급 부분 외에는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별다른 이견이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① 원고 B에게 3,076,092원 및 이에 대하여 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15. 3. 15.부터, 원고 J에게 4,124,174원 및 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14. 11.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별지 1 기재 각 원고들에게 별지 1의 해당 '청구금액'란에 기재된 각 돈 및 각 그중 4,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로서 위 각 원고들이 구하는 2017. 4. 5.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8. 1.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1. 1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③ 별지 2 기재 각 원고들에게 별지 2의 해당 '청구금액'란에 기재된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2017.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5. 4. 28.자 단체협약에 따라 2014. 3. 1. 이후 기간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주장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와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15. 4. 28.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2014. 3. 1.로 소급하여 상여금 700% 중 500%를 통상임금에 산입하고 나머지 200%는 명절상여금으로 명절 당일을 기준으로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원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도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가하였으므로, 원고들 역시 그러한 노사합의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관련된 자신들의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어서 2014. 3. 1. 이후 기간에 관하여 상여금 전액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계산한 추가적인 수당 등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을 1호증에 의하면 위와 같은 단체협약이 체결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위 단체협약은 원고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은 것이 아니고, 단순히 위 단체협약에 이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이 구체적으로 발생한 자신들의 수당 등 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원고들이 위 단체협약으로부터 얼마 후 2015. 11. 10. 이미 위 기간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추가적인 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
피고 회사는 또한, 노사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 인상폭을 정하면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였는데, 기본급의 700%에 달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원고들은 노사가 당초 합의한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얻게 되고 그로 인하여 피고 회사는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하게 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 의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 인상 폭을 정하되, 그 임금 총액 속에 기본급은 물론, 일정한 대상 기간에 제공되는 근로에 대응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마다 지급되는 상여금, 각종 수당, 그리고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등의 법정수당까지도 그 규모를 예측하여 포함시키는 방식의 임금협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노사 합의에서 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나 피고 회사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당기순이익 적자를 기록하였을 뿐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당기순이익이 합계 약 209억 원 이상이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700억 원 이상을, 2013년부터 2017년까지도 200억 원 내지 400억 원 정도를 설비 투자로 지출하였다. 이에 비하여 앞서 보았듯이 피고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금액은 합계 1억 3,500만 원 정도로서, 원고들 외에 피고 회사의 지급의무가 인정될 다른 근로자들이 있을 수 있는 점까지 고려하더라도(을 5호증의 1 내지 3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을 포함하여 2012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기간에 대하여 추가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근로자를 170~220명 정도로 파악하였다) 그 액수가 피고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만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 회사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
판사 김동빈(재판장) 강성진 박민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