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7,292,1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5.부터,
피고(반소원고) C에게 6,416,3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5.부터,
피고(반소원고) E에게 2,306,3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퇴직금 채무는 6,368,0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반소원고) C, E에 대한 각 퇴직금채무는 위 제1.의 나, 다.항 기재 각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9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학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용인시 수지구 F, 4층에 소재한 G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고, 피고 B는 2015. 6. 1.부터 2017. 7. 31.까지, 피고 C은 2015. 5. 26.부터 2017. 7. 31.까지, 피고 E는 2016. 2. 29.부터 2017. 2. 28.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피고들은 원고와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여 오던 중, 2016. 12.경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고용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원고와 피고 B, C과 사이에는 강의위탁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2017. 4. 경에는 원고와 피고 B, C과 사이에도 고용계약서가 작성되었다.
피고들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에 이 사건 학원의 실질적 운영자 H을 상대로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거쳐 H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고발 조치되었는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피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한편, 각 퇴사일 무렵 피고 B는 615,386원, 피고 C은 692,310원, 피고 E는 384,000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각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피고들은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기 전 프리랜서 강사로서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학원에서 자신의 계산으로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며 강사로 일하였을 뿐 원고의 지시·감독을 받는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이 아닌바, 근로기간 전부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피고들의 청구는 부당하고, 고용계약 체결 이후의 퇴직금은 이미 지급을 완료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퇴직금지급채무는 남아있지 않다.
피고들
피고들은 원고와의 고용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줄곤 이 사건 학원에서 원고의 지시·감독 하에 근로자로서 근무하여 왔고, 원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한 돈은 원고가 피고들의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여 적립하여 온 돈으로 퇴직금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수 없는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피고들의 전체 근로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피고들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인정근거,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들은 실제 강의시간 내지 학생 수와 관계없이 고정적인 월급을 받으며 주 6일 정해진 근무시간 동안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였으며, 원고 소속 관리자는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피고들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였던 점, ② 피고들은 이 사건 학원에서 정한 수업시간표에 의해 배정된 시간에 강의를 하였고, 강의 이외에 상담 업무 및 수강생 출결관리 등 이 사건 학원 운영에 필요한 부수적인 임무도 함께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들은 이 사건 학원의 강의 계획을 준수하여 학원에서 지정한 강의 교재로 수업을 진행하였고, 수시로 상담 일지 및 업무 일지를 작성하여 전산 프로그램에 등록시킴으로써 원고에게 정기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온 점, ④ 당초 피고들은 원고와 아무런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원고의 요구에 따라 강의 위탁계약서 내지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나, 계약서 작성 이후 피고들의 근무조건이나 내용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바, 위 계약서가 피고들의 실질적인 근로형태와 일치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의 공제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들의 각 퇴사일 무렵 퇴직금 명목으로 피고 B에게 615,386원, 피고 C에게 692,310원, 피고 E에게 384,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같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고용계약 체결 후 피고들과 사이에 매달 지급되는 명목상의 급여 중 일정한 금액을 별도로 공제하여 퇴직금으로 적립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피고들에게 정확하게 고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위와 같이 지급된 돈은 피고들이 지급받았어야 하는 임금의 일부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으로, 피고 B에게 7,292,153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피고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8. 15. 부터, 피고 C에게 6,416,318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피고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8. 15. 부터, 피고 E에게 2,306,301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피고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3. 15. 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퇴직금채무는 위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되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빈(재판장) 강성진 박민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