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01
판결선고
2017. 4. 27.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E에 있는 F(주)의 대표로서 상시 2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6.경부터 2016. 11. 7.경까지 강원 평창군 G에 있는 H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2016년 10월분 임금 5,040,000원, 2016년 11월분 임금 1,3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내지 28 기재와 같이 근로자 27명에 대한 임금 합계 198,92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연명부
각 근로계약서, 각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설업표준하도급계약서,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체불임금액이 합계 198,925,000원에 이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직상 수급인이 피해 근로자 중 20명에게 그 체불임금의 약 70%에 해당하는 합계 103,817,504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체불임금도 모두 퇴직 3개월 이내의 것으로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체당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큼), 예상치 못한 공사기간 연장으로 경영이 악화되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음,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사항 종합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용인시 E에 있는 F(주)의 대표로서 상시 2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8.경부터 2016. 11. 12.경까지 강원 평창군 G에 있는 H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M의 2016년 9월분 임금 3,575,000원, 2016년 10월분 임금 3,965,000원, 2016년 11월분 임금 1,62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위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1. 23. 이 법원에 제출된 진정(고소상)취하서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재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