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396
판결선고
2017. 5. 31.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C 대표로서 근로자 D, 근로자 E, 근로자 F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3. 18.부터 2015. 9. 30.까지 위 C에서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2015년 8월 임금 1,443,3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177,507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20,401,01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53,884,493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적지 않고, 상당한 기간 동안 연체하였는바, 근로자들이 입은 정신적 · 경제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최환영
별지
각주1)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